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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잡아주고 하나님이 처단할겁니다~
예로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살인범의 입었던 옷, 살인도구를 기억하여 진술하고,
추후, 옷이랑 살인도구가 목격자의 진술과 똑같으면 인증되지만, (비슷하면 참고라도 하겠죠)
무작정 내가 살인하는 것 봤다. 옷도 모르고, 살인도구도 모른다. 그냥 죽이는 것만 봤다....
경찰, 검찰, 판사라며?? 무조건 목격자의 말을 믿을까요?
법치에서는 증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변 시시티비, 주변차 블박 등 무조건 증거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님 외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면 또 달라지겠죠.
'사건을 눈으로 본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증인으로서 목격자의 진술이 그 신빙성이 보장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례에서는 4세 유아의 증언도 정황에 따라 증명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증인으로 적격하지 않는 몇가지 이유를 제하고는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충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씨시티브이나 블박은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목격자의 진술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점만으로도 보험님의 댓글은 잘못된 것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증거의 증명력과 보강증거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설명하려면 몇페이지를 넘겨야 할 것이므로
요약하자면
목격자의 증언은 배제되어야할 이유가 없다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골머리만 아품니다 아미타불...
예수가 잡아주고 하나님이 처단할겁니다~
예배중 문자는??
하나님은 예배중 불법주차와 문자하는걸 알고있을건데 ...지옥 갑니다.
예배가 정신에 들어오나ㄷㄷ 대단한 신앙심의 차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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