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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굵은앙마 16.03.02 14:50 답글 신고
    예배중이라는데 뭘 그냥 나두시지 ㅋㅋㅋ
    예수가 잡아주고 하나님이 처단할겁니다~
    답글 0
  • 레벨 병장 꾸랭쥐다뇨 16.03.02 14:39 답글 신고
    님이 목격자 진술 하면 됨
  • 레벨 중사 1 힘내라탱아 16.03.02 14:4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깨라 16.03.02 14:41 답글 신고
    곡소리나겠네요...
  • 레벨 중사 1 힘내라탱아 16.03.02 14:49 답글 신고
    차주분이 많이 속상해 하시네요
  • 레벨 중사 3 여성전용보징보험 16.03.02 14:45 답글 신고
    말 그대로 목격자구요. 목격자의 말을 증빙할 증거가 없다면 별 소득은 없을 것 같내요.

    예로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살인범의 입었던 옷, 살인도구를 기억하여 진술하고,
    추후, 옷이랑 살인도구가 목격자의 진술과 똑같으면 인증되지만, (비슷하면 참고라도 하겠죠)

    무작정 내가 살인하는 것 봤다. 옷도 모르고, 살인도구도 모른다. 그냥 죽이는 것만 봤다....

    경찰, 검찰, 판사라며?? 무조건 목격자의 말을 믿을까요?

    법치에서는 증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변 시시티비, 주변차 블박 등 무조건 증거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님 외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면 또 달라지겠죠.
  • 레벨 중사 1 힘내라탱아 16.03.02 14:49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준장 산야로 16.03.02 19:15 답글 신고
    보험님의 댓글은 현실과 동 떨어져 있습니다.

    '사건을 눈으로 본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증인으로서 목격자의 진술이 그 신빙성이 보장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례에서는 4세 유아의 증언도 정황에 따라 증명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증인으로 적격하지 않는 몇가지 이유를 제하고는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충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씨시티브이나 블박은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목격자의 진술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점만으로도 보험님의 댓글은 잘못된 것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증거의 증명력과 보강증거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설명하려면 몇페이지를 넘겨야 할 것이므로

    요약하자면
    목격자의 증언은 배제되어야할 이유가 없다면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 레벨 중령 1 비숍 16.03.02 14:46 답글 신고
    지금 예배중이랍니다.ㅋㅋ 그냥 신경 끄셔요.
    골머리만 아품니다 아미타불...
  • 레벨 중사 1 힘내라탱아 16.03.02 14:49 답글 신고
    알아서 처리 하시겠죠..
  • 레벨 대령 3 굵은앙마 16.03.02 14:50 답글 신고
    예배중이라는데 뭘 그냥 나두시지 ㅋㅋㅋ
    예수가 잡아주고 하나님이 처단할겁니다~
  • 레벨 병장 아이콜러 16.03.02 14:51 답글 신고
    예배중,,,예배끝나구,,, 감동적
    예배중 문자는??
  • 레벨 준장 앗츄 16.03.02 14:56 답글 신고
    예배중에 문자를 확인하다니...하느님이 곡할 노릇이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3.02 15:15 답글 신고
    목격자 진술끝 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중 불법주차와 문자하는걸 알고있을건데 ...지옥 갑니다.
  • 레벨 중위 2 미술쌤 16.03.02 17:00 답글 신고
    산지 얼마안된 자기차를 누가 박았다는데

    예배가 정신에 들어오나ㄷㄷ 대단한 신앙심의 차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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