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생한 택시와 구급차 사고를 보면서,
일명 사설구급차에 대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 구급차가 빈차로 싸이렌을 울리면서 요리조리(시각에 따라 난폭운전) 차량들 사이로 갈때... 과연 급한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답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나라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체계를 설명 드리자면,
가정등 현장에서 응급환자 발생 및 119 신고 => 119 구급대 현장 출동 및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급성질환 발견 및 응급수술 필요(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수술 불가능) =>
사설구급차 호출 => 사설구급차 출동(빈차) => 환자 인수 후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위 단계에서 보면, 사설구급차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모시기 위해 빈차로 출동할 때가 더욱 마음이 급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대략적인 환자의 병명과 상태만을 알려주며 무조건 빨리 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쪽 환자실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보기에 따라, 환자도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가(빈차) 싸이렌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받은 후, 환자이송중에는 빈차로 출동할 때보다는 차분하게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쪽 환자실에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응급구조사 선생님 등이 탑승해 있기 때문에, 탑승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뒤쪽 환자실 구조상, 환자외 다른 탑승자는 안전벨트 착용도 어려울 뿐더러, 사고시 구급차의 시설 및 장비들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물론, 간혹가다 환자의 상태가 심정지 위험이 있거나, 또는 심정지가 왔을 경우, 또는 질병에 따른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자를 비롯하여 보호자 등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하려 노력합니다.
다만, 도착지 병원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균속도 유지를 위하여 차선 사이로 주행하거나, 때에 따라선
중앙선을 침범 및 신호위반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구급차 관련 글을 보다 보면, 빈차로 싸이렌을 울리고 가기 때문에 가짜 구급차다, 빈차로 싸이렌을 울리며 난폭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등의 글을 보게 되는데,
빈차라 하더라도, 정말 다급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출동중일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일부 몰지각한 구급차 운용자들이, 연예인 이송, 구급차의 용도외 사용(개인용도 등) 등으로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세대가 변하면서 최근에는 구급차의 운용자들도 많은 부분 각성하여, 사설구급차에 대한 신뢰회복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역시, 승용차로 고속도로 또는 시내 주행시, 여전히 구급차를 용도외로 사용하면서 싸이렌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같은 구급차 업계 종사자 분들은 대부분, 이송업체들의 소재지 등을 잘 알고 있기에, 회사의 명칭과 운행되는
방향만으로도 환자이송중인지, 복귀중인지 등의 구분이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구급차를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몰지각한 사람들이며, 이송업계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퇴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댓글을 보면, 사설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을 하지 않는다는 분들과, 사설구급차는 절대 비켜주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시기에
한말씀 올립니다.
119구급대, 사설구급차는 모두, 신분관계에 상관없이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동시에 모시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라고 해서, 무조건
응급환자만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설구급차라 해서 무조건 비응급환자만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빈차로 운행중이라 하여,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편견은 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전자 분들의 한번의 양보만으로, 그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급차의 용도외 사용에 관하여 강력한 행정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는 법률상 환자이송 등 한정된 목적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 보배에서도 가끔 화제가 되는 도지사께서는, 관용없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면서 구급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업체들도 협조하며 관행처럼 내려오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싸이렌 안울리다가 차막히면 울리는 경우도 응급환자를 이송하러 가기 위함인건가요?
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환자이송 중 교통흐름이 원활할 때에는 경광등만 키고 운행을 하다가, 정체 구간에 들어서면서 싸이렌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안전과, 불안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차량 흐름에 따라 경광등만 키고 운행을 하다가, 정체 구간에 들어서면서 싸이렌을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가는건데 애초에 싸이렌을 키고 가는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닌지요? 암튼 약간의 오해가 저도 있었는데 님 덕분에 알게 되었네요
사설은 고인이된분 이송이나 대형사고로 인해 119가 부족할경우 움직이는 차량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병원간 이송시에 사설차가 이송을 하는군요.. 참고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경운기 사로고 요추 및 경추골절, 기흉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환자가 있었구요..
이송 시작시 상태는 의식상태는 명료하셨으나, 산소포화도가 75~80%를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환자를 모시고 출발한 시간은 대략 18시경이었구요.. 처음 출발 할때는 차량의 흐름이 좋았고, 또한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경광등만 키고 가면서, 4거리 등을 통과할 때만 짧게 싸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였구요..
도심지역으로 들어서면서 차량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싸이렌을 작게 틀고 약 40~80Km 정도로 운행을 하다가, 정체가 시작되면서 싸이렌을 풀로 틀고 차량사이 또는 중앙선을 물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싸이렌 작동은 위와 같습니다.
환자이송시 싸이렌 사용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만, 저 같은 경우와,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은 싸이렌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거나, (요즘 싸이렌 소음에 대한 민원도 상당하며, 실제로 싸이렌 소음 민원으로 인하여 합동 점검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
작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싸이렌을 제일 크게 트는 상황은 말 그대로, 정체가 심하면서 환자를 급하게 이송할 때 입니다.
교통 흐름이 좋은데 굳이 소음공해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9와 사설에 차이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시면,
119는, 최초 현장에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즉, 현장에서 1차 이송)
사설은 병원간 이송 (즉, 2차 이송) 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사설의 이송중 비응급 (퇴원,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혈액 및 수술장비의 이송 등등등) 도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건, 병원간 이송은 대부분은 사설에서 맡고 있고, 지역에 따라 이송유형에 따른 정도는 있겠지만, 사설 구급차 역시 생사에 갈림길에 있는 응급환자를 상당히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송단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중립기어 박고있는 입장입니다 ㅎㅎ
물론 택시기사가 잘못이 90프로 이상입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긴급은 아니였더라도 저정도 상황이였으면
일반구급차의 경우였어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켰어야 합니다.
업주의 경우입니다.
물론 저 구급차량이 특수구급차인지 일반구급차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 미탑승이 불법이 아닙니다.
특수구급차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급구조사가 미탑승하게 되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것입니다.
특수구급차였다면 업주와 기사도 법적처벌을 받아야 하며(물론 벌금에 그칩니다.)
일반구급차였다 하더라도 환자 상태가 안좋았을경우는 응급구조사를 탑생시켰어야합니다.
응급구조사이고 이송단을 운영했던 저였다면
택시기사가 구급차 앞에 누웠어도 뒤로 후진해서 택시를 더 파손시켰더라도 출발했을겁니다.
기사의 경우입니다.
환자가 위중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택시기사한테 명함을 던지던 차안에 집어넣던간에
행동을 취하고 무조건 병원으로 출발을 했어야 합니다.
업주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업주에게 연락하고 상황설명후
어떠한 방법을 썼더라도 차를 출발시켜 병원으로 갔어야 합니다.
저상황에서 제일중요한건 환자의 상태기때문입니다.
택시기사가 못가게 막았다? 이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사가 있는 이유는 차량을 운전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저였다면 택시기사 구급차 앞에 누워서 못가게 하더라도 차를 후진해서 택시를 더 파손시켜서라도
출발했을겁니다.
보호자의 경우
내 부모가 저런 상황이였다면 당연히 택시기사든 구급차기사든
본인이 차후일은 책임질테니 일단 병원으로 급하게 가자 라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환자의 상태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이사람은 그냥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알고있는 내용으로 합의금이 목적같은데 ㅇㅅㅈ당해봐야합니다.
어떠한 이유였던간에 구급차를 가로막고 환자가 탑승해있는데도 저게 응급환자냐고 물어보면서
차량 출발을 지연시킨건 법적책임을 받아야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겠고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집유를 낼수도 있지만,
무조건 처벌받아야 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건 무조건 적용될겁니다.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가 죽을줄은 몰랐겠지만 결과적으로 구급차를 막아서 시간이 지연됐고
환자가 죽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택시기사의 책임입니다.
환자는 1분 2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하혈을 한 상태라면 신체내의 혈액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그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가 온상태로 지속된다면 당연 사망으로의 지름길입니다.
택시기사는 그 잠깐 막아선걸로 사람이 죽을줄 몰랐다 라고 빠져나갈수도 있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의학적 판단을 본인이 왜 합니까?
심지어 119구급대원도 사람이 사망했다는 판단을 특정상황이 아니라면 못합니다.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것 경찰도 할수 없습니다.
외상이 없다고 하여 환자가 멀쩡해보인다는 판단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의학적 판단은 의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본인도 응급실보내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차를 안보내고 119만 기다립니까,,
글을 쓸수록 영상을 볼수록 진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사람은 반드시 신상공개까지 해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인지해야합니다.
만약, 제 직원이 저런 경우였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이송하라고 합니다. 뒷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오랜시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런 경우가 몇번 있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가라고 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가 먼저 신고하고, 제가 현장으로 가서 수습합니다.
물론, 응급구조사는 필수로 탑승 시켰을 것이구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이송업체의 책임자, 그리고 그 직원분... 참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찌됐던, 이번 사고에 대한 제 생각은, 누구 한사람의 잘못이 아닌, 여러 사람의 잘못이 만들어 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 시각에서는 택시 운전자도 크게 잘못되었지만, 업체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네요....
제가 올린글이 그런 요지입니다 ㅎㅎ
무조건적으로 택시기사만 책임이 있다고 할수없습니다.
전 이제 그 업계를 떠났지만 이런 류의 탈법에 환멸을 느껴서 떠난것도 사실이니까요
오랜기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이송단을 운영했던 입장으로 이 사건은 중립박을수밖에 없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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