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6.8.]
해석을 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막차로에 정차를 했으면 일단 그 차 지나치기전에 일시정지후 재출발
-편도1차로이거나 중앙선 없는 도로일경우 맞은편에서 오던차도 일시정지후 재출발
-달리는 도중에 어린이 통학버스는 추월금지
이거네요...
음..
그 차 앞으로 가는게 앞지르기예요. 다른 차선에서 각각 더 빨리 가는건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법규이네요ㅡㅡ
차가 노랗다고 다 어린이통학버스인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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