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1.6.8.]
어찌보면 고속도로 추월차로와 연관되어 보일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글에서는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대한 얘기는 배제하고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보배드림에서 많은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와중에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보배드림글들을 보다 보면 편도1차로(국도 등) 에서 20~30Km(제한속도 60Km 구간)로 운행하는 차량 이있을때 뒷차는 그냥 따라가는데 뒤의뒷차량이 뒤따라 가면서 답답함을 호소 하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경우 결국 답답함을 호소 하는 분의 뒤차량이 3대를 연속으로 앞질러서(중앙선넘어) 가는 걸보고, 중침위반, 난폭운전 등등을 논하던것 같네요, 이경우엔 누가 잘못한거라고 봐야 할까요?
ㄱ. 선두 20~30Km 주행한 차량
ㄴ. 선두차량 바로 뒤에서 추월할생각 없이 뒤따라 가던차량
ㄷ. 뒤따라가던 차량 뒤에서 답답함을 호소한 차량
ㄹ. 그뒤에서 3대를 연속으로 추월(중앙선침범)한 차량
2. 오늘자 올라온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3725)
위 글에 보면 글 게시자분계서 그 도로는 제한속도 40Km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뒤에서 자꾸 바짝붙어 똥침을 놨다며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지여부를 묻는 글이였습니다.
결국 뒷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하여, 추월(앞지르기)을 한것때문에, 댓글에는 중침위반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글이 있었구요, 범퍼에 꿀발라 놓은것도 아닌데 바짝 붙어가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보면, 뒷차량이 앞지르기 한곳은 커브구간으로 반대편 차량을 확인할수 없는곳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or 앞지르기 위반으로 처벌될만한 곳이긴 합니다만, 영상이 총 3분 30초 짜리 영상 초반부터 약 3분가량 뒤따르던 차량이라는걸 감안하면, 오히려 뒷차량이 더 답답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도로 교통법상 제한속도 위반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있겠지만, 그걸 단속하는 대상은 경찰이고, 운전자가 판단할 얘기는 아니기때문)
이외에도 몇가지가 더있었지만, 자세히 생각나지 않기때문에 위 두가지만 예로 들어봅니다.
참고로, 위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의경우는 법상으로는 의무라 명시되어있지만, 위 내용을 위반했을시 처벌에 대한 내용또한 없다는건 확인(국민신문고 경찰청 문의) 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ㅃㄱ을 올려 봅니다...
필력이 부족해 두서 없이 올려 뜬금 없어 할것같아 ㅃㄱ이라 올립니다.
ㄱ. 우측으로 비켜 양보해야함
ㄴ. 앞지르기는 본인 마음(전혀 잘못없음)
ㄷ. 신호 주고 양보해주면 1대씩 앞지르기 가능.
ㄹ. 앞지르기 방법위반일듯..그냥 역주행으로 보는게 맞을 듯. 앞지르기는 1대씩 해야하는 것으로 알아요.
추월차로가 있지 않은 이상. 반대차로 차량에게 위협이 되잖아요 ㅎ
2. 뒷차가 더 빠르다면 양보는 해주어야 겠지만 어차피 앞지르는 순간 앞지르기 금지위반입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계속 오잖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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