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교안 : 상인회가 돈내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낙연 :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확인결과, 그 비용은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됐다고 한다”고 했다.
결론 : 카페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월말 결재받는곳도 아니니깐 낙원상가 까페에서 결제된 영수증 누가 내었는지 까보면 된다.
상인회가 결제한거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코로나는 코로나온다는 리낙연 아들 병역비리도 조사해보자..
그려~
그렇게 생각하고~!
미통당 선거법 위반자 봐야지?
ㅋ.ㅋ
그려?
보자...
미통당에 누가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않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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