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앞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을 아에 막고 주차한 차량이 있어서 신고했더니 4만원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4만원이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그쪽에 그늘이 있어서 그런지 룸미러에 십자가 걸어놓고 아에 역주행으로 주차해놓은 차량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초등학교앞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을 아에 막고 주차한 차량이 있어서 신고했더니 4만원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4만원이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그쪽에 그늘이 있어서 그런지 룸미러에 십자가 걸어놓고 아에 역주행으로 주차해놓은 차량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다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에 신고했네요
평일 8- 20시 사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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