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형 아파트 운영회장입니다...
아파트나 마을 단위로 읍사무소에서 금액도 정해 주는거 맞습니다...근데 안내면 동네 이장들 능력없다고 인정해버립니다...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서 성금을 내지 않으므로 이장 보수로 매년 내고 있다합니다...물론 이장 하는 일을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자기가 임의대로 낸다고 합니다...저희는 관례로 그렇게 해온 겁니다...혹시나 이런제도(?) 바꿀려면 해당 관청에 직접 항의 진정하는게 어떨까요...그쪽 회장도 아파트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직접 하진 못할껍니다...이게 왜냐면 아파트 이미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한달 이장들 보수가 30만원에 회의참석수당 2만원 받고 년2회 상여금 합계 60만원 받는다합니다...저희는 아파트규모가 작아 적십자회비 30만원 안되게 낸 모양입니다...그러니 이장님이 임의대로 내는 거겠죠...그리고 동네 이장님 이런거로 타인에게 뭔소리 듣기 싫어서 내는게 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땐 촌동네 이장쯤되면 그 동네 유지인데 저 능력이란게 이런것도 못내냐는식의 능력 아니겠습니까...이장과 동대표도 그렇게 나무라지말고 언젠가부터 고지서가 되고 세대주 공유하게 해준 행정을 나무라는 겁니다...
이걸 몰래 걷어갔다는 말인데..헐,,,,,,
반환소송해야 할 듯
이걸 몰래 걷어갔다는 말인데..헐,,,,,,
반환소송해야 할 듯
일단 정말 납부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관리소장 물어보니 나중에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네요?
ㅋ ㅋ
그리고 집으로 따로 다 가는데 일괄 징수가 어디 있어요?
ㅋ ㅋ
751세대의 세대주에게 전부 기부금 세액 공제 해달라고 해보세요.
운영위원회가 왜 신경 쓰고
왜 관리비에서 나가지?
집을 압류넣고 다 받아내야지요.
아파트나 마을 단위로 읍사무소에서 금액도 정해 주는거 맞습니다...근데 안내면 동네 이장들 능력없다고 인정해버립니다...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서 성금을 내지 않으므로 이장 보수로 매년 내고 있다합니다...물론 이장 하는 일을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자기가 임의대로 낸다고 합니다...저희는 관례로 그렇게 해온 겁니다...혹시나 이런제도(?) 바꿀려면 해당 관청에 직접 항의 진정하는게 어떨까요...그쪽 회장도 아파트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직접 하진 못할껍니다...이게 왜냐면 아파트 이미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장 활동비가 어느 정도이길래 아파트 단위의 적십자 회비를 대납할 수 있죠?
이거 법대로 하면 읍사무소 월권입니다. 적십자 가입한 적도 없는데 회비라니요...
적십자사가 관례가 해당되는 단체인가요?? 지금 공무원들도 관례라는 말하다간 큰일나는세상인데
왜 자원봉사단체가 국민들에게 세금처럼 걷어가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건가요??
그걸 아파트차원에서 또 냈다고?
적십자 관계자 대답하세요.
이거보니 전국적으로 동일사례가 많을거같네요.
눈먼돈을 걷어들이는 수법이네요.
1%라도 전달되면 성공이죠..
운영한다 뭐한다
차떼고 포떼고 하면 남는거없죠ㄷㄷㄷ
그냥 우리돈으로 고용창출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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