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실거 같아서...
일단 근무가 07시 ~ 익일 07시 이며 퇴근 후 그날은 휴무 입니다. 휴게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은 16시간 입니다.
이때 하루 휴무를 주기 때문에 시간외근무가 인정 안된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틀린데 상대가 인정을 안합니다.
어차피 시간외근무 라는게 1일 8시간, 또는 1주일 40시간에 대해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로 아는데
전날부터 근무해서 다음날 까지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은 하루 근무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간외가 8시간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1주일에 3일 근무하니깐, 48시간이니 8시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은 하루 만근한 것을 하루 쉬게 해주니 시간외가 인정 안된다고 하고, 만약 시간외가 인정이 된다면 근무일이 적어지니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뭐 노무사도 아니고 윗사람이라 계속 따지기도 뭐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말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연장근무에대해서는 1.5배 이고
야간인 밤 11이후의 근로시간은 또 틀립니다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수있어요
1일8시간 기준 월간 근로시간 수는8시간×5주5일/1주일의 일 수 7일×1년365일/12개월=173.8시간이므로(주휴빼고)
월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시간수는 약70시간이며(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시간당 임금 ×1.5배)
회사의 휴일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별도 이구요
16시간 근무하는 동안 22:00~익일 06:00까지 근무하는 시간을 Z라고 할 때
Z/2×365/12×0.5배에 대해
야간 근로수당 청구 가능성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법을 보지 않고
단순 산술한 것이니
틀린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전직 근로감독관, 현재 행정사/손해사정사
겸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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