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지인분 사고건입니다.
그러나 보배횽님들은 지인사고 = 본인사고 라는 등식이 성립하므로,그냥 제 애기인것처럼 말해볼께요.
때는 2018년 6월25일 방배동 어느 언덕에서 앞차가 밀려내려오며 제차의 앞부분을 콩 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신호받고 그냥 감..내가 쫓아가서 잡음.나이많으신 할아버지임.자초지종 설명하고 보험접수하시라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짐.곧 보험접수가되었고 18년6월29일 잠원동 파란손 카센타에 차량입고하고 30일날 차량 찾아옴.
수리비 403,000원 청구함.이후 이 사고건은 내머리속에서 지워짐.종결이되었으므로..
그런데!!!
20년 8월5일!!
당시 상대방보험사였든 ㅇㅇ화재 보상과 담당직원이 전화가 옴
보험사:18년5월달 제네시스 사고건으로 전화드립니다.우리 고객님이 사고를 인정하지않아 보험접수가 취소가되었습니다.
나 : 그게 무슨소리임?2년전에 접수한 사고건을 이제와서 취소한다고???이미 종결된거아님??
보험사:18년 5월에 사고접수가되었고,20년3월에 차량수리를 하셨네요?그2년동안 어떤일이 있었는지 알수없고,우리 고객님은 계속 사고를 부인하고 있고,그래서 취소가되었습니다.
나:아니 뭔 개소리임?6월에접수했고,6월말에 수리완료하고 끝났는데..뭔 소리임?
보험사:난 그건 모르겠고,어째든기록은 그렇게되어있고 고객은 진술번복했고,우린 보상 못해주니까.민사고소를하든지 알아서해라,정황적 증거로 인하여 승소할수도있다.그게 아니면 그때 당시의 블박영상을 다시 줘봐라 보고 판단하겠다.
나:2년전 블박영상이 어디있으며,수리비40만원때문에 민사 소를 제기하라는게 말이냐 방구냐?변호사 수임료가 더비싸겠다.당신이랑 더는 싸움하고싶지않으니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전화하겠다.
위 내용으로 통화를 끊고 오늘 파란손에 전화걸어 당시 수리 내역서 확보하고,19년12월에 중고로 차량을 매각했는데
그때 명의이전 해간 상사 에서 보내준 이전등록증도 확보함.
보험사에서 말하는 20년3월 수리얘기는 파란손공업사에서 그동안 수리비 40만원을 지금껏 못받았음,그래서 올해 3월에 다시 재 청구함.그걸 저 보험사는 그때 수리한걸로 아는거임.그리고 결정적으로 19년12월에 동차량 을 중고매매상에 차량 매각함.
결론
18년6월 사고로 수리비40만원 청구함.
20년8월5일 고객의진술번복으로 사고접수 취소 보상못해준다하며 민사소송 드립침.
횽님들! 이런경우 어케 해결해야함?
저 보험사 직원 어케 엿먹임??나 약오르고 억울해서 미치겠음.
그럼 상대 보험사에서 소를 제기하겠네요??
소를 제기해도, 2년 전 수리비 청구 내역(카드 결제 OR 계좌이체) 만 입증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와서 보험접수가 취소되었고 당시 수리업체는 아직도 그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못받은거죠
근데 봄사는 20년3월에 수리햇다고 우기기 시전중임
그래놓고 2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으니 인정 안한다? 보험사에 적반 하장이지요.
금감원에 신고한다고하세요.
지들이 일처리 똑바로 안해놓고 어디서 적반하장이냐고.
이제와서 일처리 하려다 보니 당시 가해자도 귀찮고 정확히 기억도 안나고 보헙사에는 나도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 해버리는거 같은데 그걸 가지고 가해자가 인정을 안한다고? 지들이 일처리 똑바로 안한겁니다.. 보험사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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