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지정된 경계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강요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겉으로는 ‘건전한 성문화’를 표방하지만, 정작 ‘갓갓’이 ‘음란물 유포죄로 수사를 받으라’는 말로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들이 실존하는 한 해당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 11조 위반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상기한 법률들이 보편적인 국민적 도덕감정과 맞지 않음이 증명되었으며, 상기한 법률들은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3. 청원 링크(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3B5E8039DDC148FE054A0369F40E84E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