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교통법 관련해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는 곳과 통화했습니다(대법원 판결이 더 상위)
법제처에 전화해도 교통기획과 이곳에서 도로교통법 해석과 판정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결론은 우회전 하는 경우 1, 2, 3 모두 일시정지 하고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는 잡을 수 없다. 사고나면 다른 법위반으로 처리되지 신호위반으로는 처리 안된다
1) 그 이유는?
우회전하는 경우도 원래 다 신호위반으로 잡다가 통행편의를 위해 바뀌었다
보행자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거지 차량통과랑 아무 상관도 없다
2) 우회전 차선에서 뒤차량이 빵빵거려서 그럼 앞으로 나가는 경우는?
그건 우회전으로 안보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3) 그럼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때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왜인가?
보행자신호는 차량과 아무 상관없고
거의 모든 경우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4) 1번 2번 같은 경우 대부분 심지어 변호사도 신호위반으로 알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대법원 판례 어떤 것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잘못된 내용이 막 퍼져 있어 놀랍다
대법원 판례를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2014. 2. 27. 선고 2013도16107 판결 <-- 변호사에게도 잘못 알려진 대법원 판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096
횡단보도상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아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됐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보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함께 설치된 차량신호등 신호는 적색등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김씨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대법원 판례에서 검사가 기소한 이유는 일시정지를 안해서였고
대법원 판사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서가 아니라 차량신호가 적색이라서 신호위반으로 판결내렸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면 신호위반이며, 보행자 신호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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