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단체를 구성하고 국가의 존립과 사회 안전망을 파괴 하였으며 수괴의 지시를 이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 한 참가자들을 모조리 국가보안법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위반으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자는 사형 확진을 받고 탈출하여 병을 옮긴자 사형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한자는 7년 참가한자가 공무원일때 10년 동 범죄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자가 재범 했을경우 사형 헌금을 사칭하여 반국가 단체에 금품제공등을 한자는 재산 몰수 및 7년이하 징역 다만 17조에 따라 자수 한때는 감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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