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및 대검찰청 정책 기획과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인용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신규 청원서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kZDb?fbclid=IwAR3GUwhYxhCz_LRZOPSxvMi_yaIynuak7Xia1NynMn4_K1veLKOOx_G5S28
* 청원 기간 20-05-24 ~ 20-06-2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kZDb?fbclid=IwAR3GUwhYxhCz_LRZOPSxvMi_yaIynuak7Xia1NynMn4_K1veLKOOx_G5S28
* 5,100만명 국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1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및 8,8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kZDb?fbclid=IwAR3GUwhYxhCz_LRZOPSxvMi_yaIynuak7Xia1NynMn4_K1veLKOOx_G5S28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 관련
https://www.youtube.com/watch?v=DiEvuOErJnk
박기문 기자 |기사입력 2020/05/16 [13: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kZDb?fbclid=IwAR3GUwhYxhCz_LRZOPSxvMi_yaIynuak7Xia1NynMn4_K1veLKOOx_G5S28
* 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 첨부 링크1(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귀중 - 기제출함. 참조 요망) *
1.권순일 불법 대법관!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 대검찰청 정책 기획과로 이송 해달라고 박은정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님 에게 4월 22일에 기제출함. - (접수 번호 : 1BA ? 2004 ?
0558665) - 현재 검사님이 심리중임.
2.대검찰청 재항고장 - (사건 번호 : 대검찰청 2020재항고811)을 인용 하라!
*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검찰총장님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 철회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고 각각 령을 하달 하라!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3.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 첨부 링크1(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귀중 - 기제출함. 참조 요망)
의안 번호 : 0000 발의 연월일 : 2020. 05.
발 의 자 : *** 의원,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 주 문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 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
권순일의 탄핵을 소추 한다.
* 피소추자 *
성 명 : 권순일, 직 위 : 대법관
* 탄핵 소추의 사유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관 권순일(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 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
하였으며 법관의 직업 윤리를 위반 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 하였다.
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 되었고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 대법원에 66명 비위 법관
통보중에 1명인 범죄 행위자 권순일 대법관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대법원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 이유서 제출), 민사 소송법 제428조(상고 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②항,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을
위반 하였으로 국회 탄핵 소추를 한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2014. 2. ~ 2016.2. 대법관 겸임)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 행위는 대한 민국 헌법 질서 중 사법에
관한 본질적 요소인 재판 독립의 원칙과 법관의 신분 보장,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 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 하는 사유에 해당 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 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한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요 요지
--- 다 음 ---
2.피소추자의 행위
1) <인뉴스 TV/박기문 기자> |기사 입력 2020/05/16 [13:18]
관청 피해자 모임, ‘권순일 여죄 수사와 구속 기소’ 등 촉구하며
대법원 규탄 피해자들, “국회가 법관 탄핵과 유신 무효 선언 등
추진 해야”-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관련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사건은 “2014년 1월 3일 함께 걸어가던 일행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한 고령자 김 모(謀)씨는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가다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가 최종 판결하여 배상을 받았다.
당시 40대 초반으로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본인은 중환자실 장기
입원과 71% 영구장애 및 물리 치료 등에 기인하여 재판이 약 6개월 늦게
시작되었을 뿐, 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더 컸다.
위 고령 사망자 1인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한 대법원 민사 2부에 배당
되어 그 명령에 따라 보정서도 제출하는 등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대연 수석 회장은 “원심 판결은 원고인 내가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조작된 증거에 따라 잘못 이루어진 것
이었다. 나는 이러한 취지로 작성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간인 20일이
경과되기 며칠 전 제출했고, 심리 기일 연기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내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는 기각되었다.
피고는 상고 이유서도 전달 받지 못했고, 읽어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또한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 설명 했다.
“이 모든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상고 이유서를 꼼꼼하게 살펴 보기는 커녕 불법으로 개입하여
자신이 주심인 대법원 민사 3부로 사건 배당을 조작했기 때문에 발생 했다.
즉, 원고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해야만 하는 기간인 20일이 경과 하기도
전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대법원 판결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 이다.
제대로 배상 받지 못한 나는 5천만원이 없어서 현재 6·7·8차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자녀는 4년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제적 당했다.
사법농단이 폭로되기 시작하던 2년 전(2018년) 5월 30일 비교적 일찍이
관피모 공동 대표단 등과 함께 이에 연루된 양승태, 권순일, 임종헌 등
고위직 판사 8명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 고발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권순일 대법관에게는 사법 농단 공범 혐의 이외에도
배당 조작 등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마이 통풍이었다.”고 개탄했다.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최대연 수석 회장은 “그동안 검찰은 물론
법무부 장관, 국가 인권위, 청와대 등 9차례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비로소 전화로 2회에 걸쳐 요식적 이나마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사유서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항고 했고, 다시 각하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 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4월 22일 제출했다.
현재 대검찰청 정책 기획과에서 검사가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연 회장은 항고가 진행 중이었던 금년 3월 12일 서울 고등
검찰청 최영운 검사를 면담 했다면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최대연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배당 조작 등 불법 행위로 민사 2부가 담당했던
사건을 인수한 사건이다.
▲ 민사 2부가 최대연이 상고한 교통 사고 보험 관련 3개 사건 중 일반
보험금 청구 2개 사건을 패소로 판결하여 극도로 불신감을 갖게 된
원고가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상고 사건에서 비록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대연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무효다.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혐의는 100프로 입증 된다.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 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은 배당 조작으로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시켰다.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 된다는 혐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하여
처벌 받도록 하겠다. 최영운 검사가 위와 같이 발언 했다고 주장 하면서
최대연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
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 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상 또 관피모 회원을 위한
고발 사건 등 100건을 조회할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
이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 행위가
틀림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중앙 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특수부를
총괄 하면서 법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판력을 이유로 항고 마저 각하 시켰다”고 주장했다.
최대연 수석 회장은 “양승태와 임종헌은 구속 수사하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하여는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법 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철회하고 법적으로 판단하여 양승태 공소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령을 각 하달 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각각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달랐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검찰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인용하여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현수막과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는 손 팻말 등이 함축하고 있듯이 공권력 대한 최후
심판자인 사법부를 규탄하면서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었다. <박기문 기자/erunsesang@hanmail.net>
권순일 불법 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 1,150명(관청 피해자 모임 10명
(고발인 장영호, 권창우등), 및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이
민사 재심을 신청 할수 있도록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위와 관련 피소추인은 법적인 근거
(1)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 소추권)
(2)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권)
(3)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 소추 절차)
(4)헌법 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 심판 절차)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 하였으므로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 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 대법관 권순일의 탄핵을 소추 한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 한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kZDb?fbclid=IwAR3GUwhYxhCz_LRZOPSxvMi_yaIynuak7Xia1NynMn4_K1veLKOOx_G5S28
2.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 첨부 링크2(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국회 의원님 귀중 ? 기제출함. 참조 요망)
의안 번호 : 0000 발의 연월일 : 2020. 05.
발 의 자 : *** 의원,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 법률 제 호 **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 중요 요지
1. (1)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법리상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신규 발생 한 사건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실행일(2020.7.15.) 이전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 되어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가 없으며 공소 시효가 종료가 안된 사건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법안 부칙 제1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또한 공소의 시효가 종료가 된 사건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기소 유예
처리하여 고소, 고발인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수 있는 구제의 기회를 준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2), (3)공소 시효를 폐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처벌 하는 사건 및
죄명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민, 형사상 판결문이 원천 무효인 사건 및 살인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반인도적 범죄, 성폭행죄등으로 한다.
(4)판사, 검사, 경찰관이 공동 정범일때에는 판사, 검사는 처벌 할수 있지만
전국 약11만 경찰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 안되어 처벌을 할 수가 없으므로
판사, 검사, 경찰관이 공동 정범일때에는 전국 약11만 경찰 공무원도
“고위공직자”에 포함을 시켜서 경찰 공무원도 처벌 한다.
(만일 판사, 검사, 경찰관이 공동 정범일때에는 판사, 검사는 처벌 할수
있지만 전국 약11만 경찰관은 수사 대상이 안되어 처벌할 수가 없으며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대상이 되므로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도
같은 경찰 공무원이고 판사, 검사는 전원이 대상이 됨.과 비교 하였을 때
헌법 제2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침해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5)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
(6)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중에 일부 누락이 된 죄명을 전부 추가 한다.
대다수 검사, 판사. 경찰관,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 범죄 죄명중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
의 선거 운동 범죄(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공직
선거법 제9조)가 상기의 죄명이 일부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누락이된
죄명은 전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및 제출함.
위 동 법안 원안 관련 전국 약 600만명 사법 피해자 및 5,100만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21대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및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 위 작성자 *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10개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및 구수회 카페
창설자등 8,800명 동지,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동지 일동
올림(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010-9841-678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kZDb?fbclid=IwAR3GUwhYxhCz_LRZOPSxvMi_yaIynuak7Xia1NynMn4_K1veLKOOx_G5S28
청원기간
20-05-23 ~ 20-06-2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kZDb?fbclid=IwAR3GUwhYxhCz_LRZOPSxvMi_yaIynuak7Xia1NynMn4_K1veLKOOx_G5S28
* 5,100만명 국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kZDb?fbclid=IwAR3GUwhYxhCz_LRZOPSxvMi_yaIynuak7Xia1NynMn4_K1veLKOOx_G5S28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1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및 8,8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9841 6780 *
* 5,100만명 국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1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및 8,8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9841 6780
http://cafe.daum.net/gusuhoi/3jlj/39955
* 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 첨부 링크1(권순일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 귀중 ? 기제출함. 참조 요망) *
http://cafe.daum.net/gusuhoi/3jlj/39958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 첨부 링크2(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국회 의원님 귀중 ? 기제출함. 참조 요망)
- 위 동영상을 보시고 아래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 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kZDb?fbclid=IwAR3GUwhYxhCz_LRZOPSxvMi_yaIynuak7Xia1NynMn4_K1veLKOOx_G5S28
*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국회 탄핵및 구속 수사 하라!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등을 인용 하라!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고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관련
TV 방송 내용임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어 유서장 작성 해놓고 7년째 법정 투쟁중인 사건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