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로 위의 모든 '포커로 면허 딴 자들'에게
상품권 발송에 이바지하고픈 어른이대공원입니다.
늘 말씀드리듯 마냥 신고만 하는 신고충이 되지 않기 위해
중앙선 침범 / 스마트폰 사용 / 담배꽁초투기 / 얌체 운전자 / 난폭운전 / 개택
정도만 엄선해서 모으고 + 편집할 시간 되면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이네요 오늘 출근길에 있던 일입니다~
영상 속 분들 다들 먹고 살만하신가 봅니다
참 지난번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8736
건에 대해서는
한번에 서너가지 위반을 하는 차량들을 왜 개별 신고해야하는지도 (그렇게 신고하면 신고충일까요^^;)
묻지는 않고 저는 알고있는 상태에서 가장 큰건으로 처리 부탁한다고만 썼는데
친절히 답변도 해주셨네요
[중침 보도블럭 넘으려던 차량]
신고하신 내용 및 영상을 확인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중앙선침범위반(벌금 6만원, 벌점 30점)으로 단속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및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가로본능하던 차량]
신고하신 차량의 위반내용 및 영상을 확인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으로 단속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및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첨부해주신 영상자료상으로 제보해주신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범칙금6만원 벌점15점), 제19조3항 진로변경방법위반(범칙금3만원,벌점 10점) 등이 맞습니다.
신고해주신 건에 대해 각각의 위반법규를 적용하여 단속을 하여야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의거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되어 있어 위반건에 대해
모두 각각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부 질의회신 결과도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회신)
따라서 위의 위반내용중 가장 중한 위반행위인 제5조 신호.지시위반(6만원,벌점15점) 을
적용한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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