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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뉴카5378 20.08.29 21:44 답글 신고
    블로그 들어가보면 10일이전에 예약취소시 총금액의 10%까고 환불해준다고 나와있네요
    물론 캡쳐해두었구요
    10일이전이라고 하는데
    전 30일이전에 예약취소요청했다는게 관건일듯합니다
  • 레벨 하사 1 뉴카5378 20.08.29 21:47 답글 신고
    아 물론 계약조건 통지 못받았구요 전화상으로만 진행했으니까요
    그러니
    약관은 물론 못본게 당연하겠지요
  • 레벨 원사 3 영미야 20.08.29 21:55 답글 신고
    30일이전은 본인 생각인것 같구요.
    예약전 꼼꼼하게 위약금내역 잘 읽어보세요.
    일터지면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시구요.
  • 레벨 하사 1 뉴카5378 20.08.29 21:58 답글 신고
    코스프레 하고싶은 마음은 없구요
    우기고 싶은 마음도 전혀없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이
    약관내에 있는 10일이전에 취소시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이규정이 여행업법에 맞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한것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감수해야겠지요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 레벨 원사 3 영미야 20.08.29 22:05 답글 신고
    공정위 위약금 약관은 권고사항이구요.
    권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보통 업체는 권고를 바탕으로 그 수준에서 위약금을 기준을 잡습니다.
    제일 우선시 되는거는 업체 위약금 기준이구요.
    분쟁으로 소비자원에 신고해도 업체에서 과다하게
    위약금 청구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원도 중재를
    못합니다.
    결론, 두분이 잘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다음부터는
    예약 전 위약금기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뉴카5378 20.08.29 22:11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전 환불규정이 어느정도 확립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업체의 기준이 우선하는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배웠구요

    업체에서도 환불안하면 다음에 사용할수있도록 적립식(?)으로
    킵해준닫고 하니 저한테도 그리 나쁜조건은 아니라 생각되구요
    다음에 올때 사용할게 해준다니 뭐 그리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위에도 적었듯이
    규정이라는것이 있는데 그걸 임의로 해석하는 느낌이 들어 문의드린것입니다
    10일 이전에 환불시...라는 걸 적어놓았는데 제 해석으로는 10일이전보다 훨씬 전인 30일전인데..
    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allkds 20.08.29 23:03 답글 신고
    30일이면 10일이전에 포함되는거 맞지않나요~?
    예약시부터 10일이전까지를 말하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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