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3일까지 2박3일간
처가집식구들 전부 여행가려고 했는데요
코로나때문에 그냥 다 취소하는 중입니다
총 인원이 9명이라
렌트보다는 기사님이 운전해주시는게 편할듯하여
박**이라는 업체에 예약했는데요
2박3일간 총액 42만원중에
7만원 선입금 예약금으로 입금했는데
환불요청했더니
사용기간 10일이전에는 총금액의 10%를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총금액 42만원중에 10% 즉 4만2천원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분명 30일전에 환불요청을 한거거든요
뭐 규정이 그렇다라고 하면
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여행업에 종사하시는분 계시면 시원한 답변부탁드려요
물론 캡쳐해두었구요
10일이전이라고 하는데
전 30일이전에 예약취소요청했다는게 관건일듯합니다
그러니
약관은 물론 못본게 당연하겠지요
예약전 꼼꼼하게 위약금내역 잘 읽어보세요.
일터지면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시구요.
우기고 싶은 마음도 전혀없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이
약관내에 있는 10일이전에 취소시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이규정이 여행업법에 맞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한것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감수해야겠지요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권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보통 업체는 권고를 바탕으로 그 수준에서 위약금을 기준을 잡습니다.
제일 우선시 되는거는 업체 위약금 기준이구요.
분쟁으로 소비자원에 신고해도 업체에서 과다하게
위약금 청구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원도 중재를
못합니다.
결론, 두분이 잘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다음부터는
예약 전 위약금기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기준이 우선하는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배웠구요
업체에서도 환불안하면 다음에 사용할수있도록 적립식(?)으로
킵해준닫고 하니 저한테도 그리 나쁜조건은 아니라 생각되구요
다음에 올때 사용할게 해준다니 뭐 그리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위에도 적었듯이
규정이라는것이 있는데 그걸 임의로 해석하는 느낌이 들어 문의드린것입니다
10일 이전에 환불시...라는 걸 적어놓았는데 제 해석으로는 10일이전보다 훨씬 전인 30일전인데..
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약시부터 10일이전까지를 말하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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