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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트레이써 16.05.22 00:27 답글 신고
    작성자님 딱해 보여서 가입하고 글씀니다.

    저는 보험사 보상 직원이구요..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댓글 중에 개인보험 처리하고 구상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자동차보험에서나 되는거구요.. 이런 경우엔 구상같은거 없어요.

    만약 작성자님 아드님이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그거로 일단 병원비 대부분을 낼 수 있겟지만...

    아무래도 보험 없으신거 같네여. 불행 중 다행으로 가해자 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거기에서 받을 수 있겟는데.. 통상적으로 그 담보는 1억 짜리 들어 감니다... 게약자와 그 직계가족이 피보험자로 되고요. 따라서 1억 담보 한도내에서 피해액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포함.) + 위자료 + 간병비 + 휴업손해(어린아이니까 없음) +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후유장해가 남는경우)+간병비 +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도 청구 가능.

    위 항목중에 세부 설명 좀 드리면 향후 치료비의 경우는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진단 받고 정하는거에요.
    특히 이 정도 중한 상해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후유장해는 수상 후 6개월이 지나야 판정이 됩니다.(절단장해 제외)
    답글 0
  • 레벨 일병 민규아빠 16.05.21 12:01 답글 신고
    개인보험으로 돌린다는게 어떤건가요? 우리아들 보험 은 병원비 40% 인가만 나오던데요 일반40% 보험90%
  • 레벨 중령 3 야비함 16.05.22 09:32 신고
    @민규아빠 부모새끼가 배째라는데 어느 누가 저 돈을 미쳤다고 내가 다 냅니까...(금수저 빼고)
    목구녕이 바싺바싹 마르도록 뱉게 해야죠
  • 레벨 하사 3 왕쌤 16.05.21 04:33 답글 신고
    그러게요 본인 상해보험으로 치료받으시고 구상권청구하시는게... 제일 간편하고 깔끔할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05.21 04:36 답글 신고
    금액이크네요..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인가..암튼 통해서 처리하심이 옳을거 같아요
  • 레벨 일병 민규아빠 16.05.21 12:02 답글 신고
    변호사를 몇군데 알아봤지만 소액이라 저보고 직접 민사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 레벨 일병 김여사2 16.05.21 04:51 답글 신고
    어우 뼈가 부러지셨네요. ㅠㅠ
  • 레벨 소장 뚝지 16.05.21 05:05 답글 신고
    브레이크없는 자전거는 법으로 금지 안되는가??
  • 레벨 중사 3 도치색기 16.05.21 06:08 답글 신고
    자전거도 면허증,번호판 시행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밤에 약자나 차량 치고 도망가면 못잡아요
  • 레벨 일병 민규아빠 16.05.21 12:03 답글 신고
    픽시자전거 라고 경찰서에서 말해주더라구요
  • 레벨 원사 3 바지락칼치기 16.05.21 06:14 답글 신고
    애는 애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미성년자버프로 처벌 얼마 안받는다고 쌩까는 부모는 문제가 있네요..
  • 레벨 원사 3 인천지방 16.05.21 06:29 답글 신고
    개인 보험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세요.
    보험회사 절대 손해안보는 곳 입니다.
  • 레벨 일병 민규아빠 16.05.21 12:06 답글 신고
    5월23일 화홰 권고 기일 날자 입니다
    서로만나서 금액같은거 조율 하는거라던데 법원에서 연락오기를 저희에게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오라더라구요
  • 레벨 중령 3 야비함 16.05.22 09:34 신고
    @민규아빠 치료금액 전액과, 일 못해서 피해본 금액 서류화 해서 전부 제출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당신네들이 제대로 치료만 받게했으면 이정도까지 산출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브레이크없는 자전거는 불법이라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05.21 07:01 답글 신고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 레벨 중위 3 쌍구 16.05.21 07:11 답글 신고
    미성년자인게 벼슬인가 부모 정신상태가 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민규아빠 16.05.21 12:13 답글 신고
    가해자학생 형사재판중에 화해권고 연락이 왔습니다
    23일날 법원에서 양측 가해자 피해자 다같이 만나서 금액적으로 조율 하는거라 하는데 가봐야 알꺼 같습니다
    가해자측에 저희가 제시한 금액 서로조율이 안되면 민사로 다시 소송 해야 한다고 하네요
  • 레벨 대위 3 꿀or쿨 16.05.21 09:39 답글 신고
    픽시자전거에 당하셧나요?헐……
    빙시자전거라고 하는...
  • 레벨 일병 민규아빠 16.05.21 12:15 답글 신고
    네 픽시자전거 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6.05.21 10:14 답글 신고
    형사합의는 안하더라도 민사합의는 해야할텐데...
  • 레벨 훈련병 야호호 16.05.21 10:24 답글 신고
    도움은 안되지만 몇가지 알려드리면
    향휴치료비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상담하세요. 향후치료비 추정서 영수증처럼 계산해서 줍니다.(본인부담금 들어요)의사소견상 지금부터의 추후 치료일수 (이건 일반적인 치료일정입니다)해서 같이 제출하세요
    성형비 마찬가지 입니다. 성형외과 가셔서 성인이기 때문에 바로 발급가능하실겁니다. 흉터성형비 추정서.소견서 같이 제출
    간병비는 가족간병으로 계산하시면될거 같네요 인터넷 치시면 가족간병비 금액 나올겁니다.
    위자료 부분 이건좀 헤깔릴거 같은데요.. 일반적인 상해급수로 위자료 계산하시면 금액이 얼마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휴업손해가 빠지셨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많이 다치셨는데. 재활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일병 민규아빠 16.05.21 11:59 답글 신고
    피해자가 제가 아니라 우리아들 입니다(사고당시 만6세) 지금도 만6세는 변함없네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 레벨 중령 3 야비함 16.05.22 09:36 신고
    @민규아빠 아드님이 당하신 사고군요...
    아드님 정신적 피해보상 및 향후 발생될 신체적 손해비용 청구하세요
  • 레벨 하사 1 hjs006 16.05.21 12:14 답글 신고
    미치겠네 성장기 아이의 뼈가 저리 골절이라니 제가 봐도 울화통이 터지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서민 16.05.21 12:16 답글 신고
    지새끼 어디가서 누구하나 죽이고와도 칭찬해줄년이네 ㅋ
  • 레벨 하사 2 깨라 16.05.21 13:28 답글 신고
    개가 새끼를 키우니 나라가 개판이네요 힘내세요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6.05.21 13:53 답글 신고
    가해자부모가 운전자보험 안들었나요?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그 자녀가 사고쳐도 보상해주는 보험에 자동가입돼는데..
    아님 일상배상보험이라도..
  • 레벨 일병 민규아빠 16.05.21 14:07 답글 신고
    일상생활보험 들어져 있더라구요 올초에 일상책임보험 담당자가 손해액 산정해서 왔었는데
    그금액으로 했었다면 저희는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봤을거예요(그후에 병원비로만 200만원 이상 더나왔거든요)아직도 재활치료중입니다
    손해액 산정중에 추가 치료비도 빠져있었고 간병인도 한달기준이 아닌 노동자기준인 22일 간병인은 주말에도 필요한데말이죠.. 암튼 손해액산정이 너무어처구니없는것들이 많아서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레벨 일병 민규아빠 16.05.21 14:16 답글 신고
    그리고 웃긴건 일상생활 담당자가 대화도중에 계속 말이 바뀌길래 녹취좀 하고 대화해야 할꺼 같다고 햇더니 녹취하면 아무말도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추가치료비는 왜 빠져있냐 했더니 영수증첨부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손해액산정으로 합의를 하면 어떻게 돼냐 햇더니 이걸로 합의를 보면 끝이라고 하고 추가액 산정도 안하고 합의보자고 온것자체가 웃기고
    말도 앞뒤가 안맞고 이대로 합의보면 끝이면서 영수증첨부하면 치료비주냐 햇더니 안준다하고 도대체 이해하기어렵게 말을 하고 손해사정인이라 하는데 의심스럽기까지 하더라구요
  • 레벨 병장 김사장입니당 16.05.21 19:22 신고
    @민규아빠
    본인이 있을때는 동의없이 녹취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나서 얘기할때, 전화통화를할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물중 영상과 녹음 기록은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 레벨 병장 경원한량 16.05.21 19:35 답글 신고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조언 잘 받으셔서 후회없도록 (아이가다친건 평생 가니깐요) 처리하세요!
    저도 어렸을때 제가 철봉하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오른쪽 팔 왼쪽 팔 힘이 달라요. 후유증은 평생갈지도 모르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앞날을 생각해서 완전한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트레이써 16.05.22 00:27 답글 신고
    작성자님 딱해 보여서 가입하고 글씀니다.

    저는 보험사 보상 직원이구요..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댓글 중에 개인보험 처리하고 구상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자동차보험에서나 되는거구요.. 이런 경우엔 구상같은거 없어요.

    만약 작성자님 아드님이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그거로 일단 병원비 대부분을 낼 수 있겟지만...

    아무래도 보험 없으신거 같네여. 불행 중 다행으로 가해자 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거기에서 받을 수 있겟는데.. 통상적으로 그 담보는 1억 짜리 들어 감니다... 게약자와 그 직계가족이 피보험자로 되고요. 따라서 1억 담보 한도내에서 피해액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포함.) + 위자료 + 간병비 + 휴업손해(어린아이니까 없음) +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후유장해가 남는경우)+간병비 +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도 청구 가능.

    위 항목중에 세부 설명 좀 드리면 향후 치료비의 경우는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진단 받고 정하는거에요.
    특히 이 정도 중한 상해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 후유장해는 수상 후 6개월이 지나야 판정이 됩니다.(절단장해 제외)
  • 레벨 훈련병 트레이써 16.05.22 00:29 답글 신고
    제일 중요한게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인데요. 장해 안남고 멀쩡히 완치되는게 제일 좋겟지만 혹시나 장해가 남게 되면 성인이 되는 시점 (가동연한 시점) 부터 가동연한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일용직 노동자 임금 기준 * 장해율 해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배상액도 청구 가능하구 이게 금액이 엄청 크죠...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사실 작성자님 께서 현업에 종사 하면서 이 일까지 챙기는건 엄청 힘드실 거에요.

    따라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장 통해서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 하시는게 정신건강과 배상액 산정에 크게 도움 되실거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16.05.23 07:41 답글 신고
    제가 글쓴님이랑 비슷하게 다리 부러졌는데
    2년이 지나도 다리가 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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