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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5681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함과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였는데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차선없는 상황임)
이거 한방에 벌금 다날아가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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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투기, 진로변경 방법위반(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네요.
담배꽁초투기의 경우 지자체/경찰청 둘다 신고가능합니다
(양쪽 다 신고해서 범칙금/과태료 날라가도 이의제기하면 한군데만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상품권 2장 먹이는 방법 ****
1. 담배꽁초투기는 지자체에 신고(과태료 5만원 처분)
2. 진로변경방법위반(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경찰청에 신고 (3만원10점 또는 4만원)
짜식 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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