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에도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 간의 일자리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는 최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건설은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하고 고공농성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측은 “E건설은 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에게만 부지 및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해주고 현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간부들의 현장출입은 원천 차단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일감을 줄 수 없다며 한국노총 가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간부들이 군산의 한 목재 펠릿공장 건설현장의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지만, 지난 6일 E건설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농성장에 진입해 최소한의 식수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비닐과 침낭, 방한복 등 모든 물품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E건설의 이러한 고공농성장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고공농성동지들에게 음식물과 방한품 등 농성물품의 전달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E건설 측은 “노조끼리의 다툼일 뿐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대로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부당행위를 고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광주전라지부의 취업방해 등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취소했다.
당시 한국노총의 주장은 “민주노총 타워분과가 지난해 광주 우산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교섭 중이던 한국노총 타워조종사노조의 본부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올해는 전남 광양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까지 체결한 한국노총 타워조종사 노조 조합원에 대해 근로계약취소를 요구하고 불법태업 행위를 강행했다”라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등에서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기타 건설노조 간의 마찰이 이어졌다.
이러한 건설노조 간 갈등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공사들이 치르고 있다.
한쪽 노조가 불법 채용 압박을 넣으면 반대편 노조에서는 현장 입구를 가로막거나 공사장 일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 일쑤다.
외국인 고용, 안전 및 환경 문제를 빌미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공사 진행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표면적인 활동은 줄었지만, 건설노조끼리의 다툼은 여전하다”라며 “공기가 지연될수록 애가 타는 것은 건설사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큰 현장은 물론, 작은 현장에까지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에혹시 아버지나 당신이 건설노조라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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