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자들이 성추행 고소를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쉽을 하고서도
변덕으로 성추행 고소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서도
앙심을 품고서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재판 결과 무죄로 판명되더라도
고소당한 남성은 사회적 평판과 명성이 크게 실추되어
정상적인 사회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들은 단지 뭔가 서운했다든가 하는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남자에게 복수심을 품고서
"너 어디 한번 인생 X돼봐라" 라는 악의적인 의도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고소를 남용하는 사례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겠지만
자기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니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니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고소를 한다는건 정말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얼마 전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요즘 그런 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법률 자체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다분히 모호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법률 자체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참하신다 한들
바로 법률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일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께서도 이에 동참해주셔서
불합리함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래 링크타셔서 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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