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상장이 원본이면 - 원본스캔 - 캡쳐 - 워드문서에 붙여야되는대.. 중간과정이 없음
이모든 컴은 강사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서는 포렌식 결과 최초의 스캔본은 나오지 않았음-캡쳐본만 있음(동양대총장직인만 있다는소리)
아들의 상장파일은 강사사무실에 있던 컴이 아닌 정경심 교수 개인컴에만 있음 =즉..2대의 컴이 있어야 위와 같은 위조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
정경심교수의 컴에서 강사사무실에 있는컴으로 복사를 해야지만 위조의 성립이 가능-이과정이 없음(검찰 공소장에 누락되어있음)
-usb카피든 하드간복사든..포렌식에는 그 흔적이 무조건 남음
포렌식전문가검사님이 이과정을 누락하셧음.
끝
계속 트집이나 잡겟지
골때리죠?
삼권분립의 의미도 모르고 덤비는 애들이 있네요.
행정부 최고 수반이 검찰총장인줄 암...
검찰이 별 시덥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법정에 세우는게 뭔 삼권분립이여? ㅋㅋㅋ
검찰이 그 지랄을 떨어도, 민주당에게 180석 줬잖아요..
그게 주권자인 시민이 무엇이 옳은것인지 판단을 한거죠..
그걸 인정을 안해요... 딴곳에서 이상한 프레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죠.
갸들은 관두껑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까지 박정희 찾을 겁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ㅋㅋㅋ
백날 그들이 떠들어봤자 변할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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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조국 무죄
만든 공장이랑 기계도 있고 가짜 표창장 사용했잖아
위조지패 만든놈 입만 닫아버리면 어떻게 만든건지 알수가 없지
그러면 죄가 안되냐
위조지패 수천억 만들고 기계 파기 해버리고 위조지패만 있어면 죄가 안되냐
컴퓨터는 기계가 아니구만 ㅎㅎㅎ
위조지패 컴으로 만들면 죄가 안되는구만
또 삼빡한 소리하냐
대학교 교수는 총장도장 맘대로 사용해도 되냐
교수는 대학교를 수천억식 받아먹고 팔아버려도 되는구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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