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소송에 대구 소방관들 277억 이자폭탄
7일 대구지역 소방관 1592명이 뒤집힌 소송결과로 수백억의 이자폭탄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뒤집힌 재판결과로 시간 외·휴일수당 110억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된 대구 소방공무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앞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은 2011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수당의 중복을 인정했고 소방관들은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해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2014년 휴일수당과 시간 외 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이를 확정했고 소방공무원들이 원금 110억원과 소송이 진행된 9년 간의 이자 277억원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이 의원은 "이들 소방공무원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진 장관은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9년 어치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서운하게 다가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진 장관은 "말씀 취지는 이해하지만 판결 확정 이후 이를 달리 조정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행정부처로서는 권한이 적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이 5%다. 지금은 제로(0) 금리시대이지 않느냐"며 "재판이 늦어진 것은 소방관 잘못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소방공무원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조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거듭 당부했고, 진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생하는 소방관님들은 건들지 말자 판새들은 AI로 대체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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