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아파트 창문 통해 성관계 영상 촬영
추락 소리에 놀란 주민 신고로 40대 2명 덜미…또 다른 성관계 동영상 있는지 분석 중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여러 명의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지난달 19일 새벽 3시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자 주민들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적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드론을 찾으러온 소유자 A씨 등은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그 안의 내용을 포렌식(복원)하고 있다. 또 다른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 남성이 판매 목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다수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기술이 생기다 보니 관음증도 신기술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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