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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7656
장애인 주차방해행위 어디서 관할하며 스티커 발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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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해면 50만원이요
근데 경찰하고는 다르게 공무레기 엄청 많아요 처벌 잘 안해주려고함
대표적으로 낚시하는게
처벌 예정이라고 한다음 경고장 발송 끝
따지고 들면 처벌한다고 한게 아니라 처벌 예정이라고 해서 괜찮다 드립침
병원 장애인 주차장에서 주차를 개같이 해서
신고 할려구요!
7월 1일부터라는 말이 있던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포·시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누리집
아래 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324487&page=1
즉 벌금은 안나온다는 얘기
계도기간이 끝나야 벌금이 나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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