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자전거로 통학하는 중학생입니다.
화물차가 자전거 도로를 점거하고 짐을 내리니 아이가 그걸 피하고자 옆으로 지나가려는데 화물차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문에 부딫히며 인도의 벽에 다시 부딫히고 넘어졌나 봅니다.
아이가 울면서 전화왔길래 아저씨가 경찰이나 119에 연락했냐고 물으니, 아빠한테 연락하라고 말하고는 본인이 하던 짐 내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화물차 차주를 바꿔 달라고 해서 "아이가 다쳤는데 신고부터 하는게 먼저 아니냐고 물으니 자기는 아빠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으니 조치를 취한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연락하라고 소리지르고는 사고 현장에 갔습니다. 아이가 다쳤는데도 본인 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화가 나네요.
차는 본인이 유리하게 도로쪽으로 이동해 놓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차가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도 아니고 정차중에 짐을 내리다 사고 난거니 교통사고는 아니라 사건 종결한다고 하네요. 아이는 다리에 골절로 입원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 받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긴 하네요.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첫 사고라 잘 몰라 여쭈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차 및 제품하차중에 서로가 인지할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사고난것과
자전거도로내에 불법주정차중 자전거와 개문사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다시 하시고 개문사고 및 사고후미조치, 뺑소니로 가능한지 재조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형사건이 될지 민사건이 될지 나뉨)
2. 인사사고에 가.피가 명확한 상태이니 할수 있는 치료는 최대한 할수있도록 하세요.
- 상대방 보험접수
3. 자전거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4. 화물차 운전자 아들 물에빠져서 허우적거릴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네요
"뭐하냐? 아빠한테 전화안하고?"
그런데 다시 조사해 달라고 어디에 말해야 하는건가요.? 첨에 조사했던 조사관에게 말해야 하는건가요?
보험접수되면 합의는 아이골절이 다낳으면하겠다고하고 물리치료 몇개월받으시고 그다음에 합의해주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