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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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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전세금이 모자르면
은행에 전세자금대츨을 받는데
이걸 집주인이 동의 안하면
안됩니다.
근데 그걸 정부에서 모르고 있다잖아요.
세입자는 그 집에 못들어가요..
말씀대로
세입자의 신용여부에 따라
전세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은 해 줍니다.
세입자가 받을 금액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실례가 안된다면...
전세 안살아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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