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화물차 인수로 인해
궁금한점을 여쭤 본적이 있는데요...
2.5톤 탑차를 인수하는 계약 단계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되어
여쭈어 봅니다
우선 차량을 인수하고 할일에 관에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2.5톤 차량으로 1일 약 10시간의 납품을 고정으로 하며
흔히 말하는 까대기?가 좀 있습니다
주6일은 천재지변(명절포함)이 일어나도 무조건 근무해야 하고요
일요일은 쉽니다
그리하여 발생 소득은 월평균 370만원 선이구요
여기서 지출이 보험료와 지입료 포함하여 약 30만원 정도 되고요
차량인수비 대비해서 약 345만원 정도의 수입이라면
할만하다 생각이 되어서 계약하는 단계가 된것이고요
근데 제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
2.4대보험가입
3.부가가치세(유류대 및 수리비)신고
상기 내용인데요...
월 375만원 기준이면 약 년 수입이 4500만원 선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의 소득기준별 종소세 구간이 상향 평준화 되어(8000만원 이하 동일)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가중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생각치도 못하였는데
개인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니 상기 소득이나 부가세신고
기준으로 하면 몇 십만원대의 납부도 매월 발생 하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화물자동차 1인 개인사업자 형님 동생님들
상기된 월소득 기준으로 했을때
1. 종합소득세의 평균적 납부 금액
2. 4대보험 금액
등의 상세한 내용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월급이라면 소득세 원청징수후 소득세 신고할때 각종 공제한후 세율 적용됩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다름.. 소득공제는 미리 공제하고 소득산정, 세액공제는 소득 확정후 세금에서 공제....)
개인사업자로 월 정산 받는다면 위에 받으시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개인소득도 다르겠죠.. 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는 나중에 나라에 다시 내야 되는거라 월 소득이 줄어드는거구요..(받으시는 금액에/1.1로 나누시면 실 수령액) 다만 유류대를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기름값에 포함된 부가세는 내셔야할 부가세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차량 살때도 부가세 꺽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됨)
수리비이런거 본인이름으로 된 카드로 긁으시고 카드 전표 잘 챙기셔야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으로 잡히는 월급이라면 걍 총액으로 공제 받기 때문에 별 필요 없음), 카드 안되면 체크카드라도 만드세요... 일반 간이 영수증은 3만원이 최대니.... 체크카드도 부가세 항목 영수증에 표기 되어 있으면 다 공제 됩니다.. 부가세 환급도 받지만 소득세 신고때 비용으로 공제 받음.. 수리비, 타이어교체등도 다 카드로 하세요... 현금으로 할때보다 2~3% 심하면 10% 부가세 내더라도 부가세, 소득공제 둘다 받습니다..
즉 1번의 소득세는 받는거 대비 얼마만큼 매입자료, 비용으로 공제 받는지가 산출 기준이 됩니다.. 새차사고 중고차로 파는 이유가 부가세 및 비용 처리로 연 소득만큼 공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톨비, 밥값 영수증도 열심히 챙기세요... 남이 버리고간 영수증이라도 줏어 놓으셔야...
2.번 4대 보험은 월급의 경우는 월급 기준으로 미리 뗍니다... 본인50% 사업자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소득 과세 표준이 2500정도 되면 건강보험 20만원 정도, 연금 20만원 정도 뗍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글의 베스트 답은
위 금액이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월 정산 받고..
유류대는 별도로 받지만 카드로 쓰는건 내카드로(나중에 환급 및 매입으로 이익)
자녀, 부약가족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때 가족 공제 들어감....
집안 가족들이 각종 영수증 잘 챙겨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면 비용이 안들지만 5월달에 세무사 사무실 통하면 기장신고비 따로 듭니다
375만원에 부가세(주로 유류대)는 별도로 유류대를 운수회사에서 미리 비용처리(영수증발송)하고
제가 선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제가 납부하는 방식이구요
건강보험이 현재 무직상태의 지역가입자로 16000원 가량 납부합니다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을 소득에 관계없이 유지하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거기에 재산 반영.... 자기이름으로 차가 있는경우, 자가주택소유, 전세 등등..
저는 와이프 이름으로 아파트사서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직장때문에 주소 옮기고 와이프집에 제가 거주되는거로 되니
전세 시세 반영해서 연금, 건강보험 올라가더라구요..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개인사업자 내시면 몇달이내로 공단에서 전화와요..
트럭외 아무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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