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법이 만들어 졌습니까? 댓글보면 불법이다 딱 ! 잘라서 말씀들 하시는데..
법이 만들어졌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불법이다.. 등등..
거기다 원글 분도 환경부에 민원 넣었는데.. 정확히 "권고" 라고 나오네요..
앞서 게시글에도 올렸지만.. 저 세차하는 냥반 잘했다고 한적 없고 옹호한적도 없습니다.
분명 민폐라고 말했구요. 다만 없는 법 운운하며 불법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도덕적으로 까자고 했습니다.
언제 제가 불법이 아니니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뭐 이리 난독들이 심하신지..
불법이라고 하시는분들은 관계법령 하나라도 들고와서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폐행동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좀 퍼날르지마세요.
수생태 보전 법률 제 15 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하천 및 소호 지역에서의 자동차 세차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오폐수 처리는 세차업 종사자 및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고, 일반 시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한 상수원보호 구역에 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저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보이시나요?
(대부분 해당안되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까자는데.. 왜들 그리고 난독에 소설들이신지...
불법이 아니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수정 하는거 뿐입니다. 저거 잘못한거 맞아요. 민폐에요..
근데 불법은 아니라구요. 2007년 새누리당에서 불법으로 하자고 했는데.. 일반시민 범법자 양산에 크게 문제 될 수 있다고
해서 통과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불법 아닙니다. 정 못믿겠으면 가까운 지자체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집앞에서 세차해도 되냐고.. 무슨 있지도 않은 법을 자꾸 들먹이면서.. 소설을쓰고.. 맘대로 해석하고.. 에휴..
아 교사블 무섭네요... 전 유게로 돌아갈래요... 유게는 사랑입니다!
2번한번 봐준다 ㅎㅎ
환경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봐도 행동은 잘못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대기관리법과 달리 수질 수생태법은 개개인의 행위보다 업종의 제약을 두는 법령으로 개개인의 행위 제약은 상수보호지역에서밖에 없습니다.
폐수처리설비가 없으니 위법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저런 폐수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일괄 처리 후 방류되니
큰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집니다. ㅎ
어떤 양반은.. 지자체마다 법이 다르다는..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하는데.. 더 이상은.. 댓글 달기도 지쳐서요..
문제의 장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인지 아닌지를 독자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 장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면 불법이라고 말한것 뿐입니다.
문제의 장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제가 단정도 안했는데 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댓글에서 말하고 싶었던 의견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세차를 하면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 상수원 보호구역에 빌라촌이있습니까? 제발 말장난좀 하지마세요 짜증나네요
아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 관계법령입니다. 빌라가 어디에 해당되죠?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디 빌라가 해당이 됩니까?? 무슨 개뼉다구같은 소리를 계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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