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개문사고를 냈습니다.
통상적인 개문사고는 문을 연 사람이 가해자죠..
그래서 지인도 보험사에서 8:2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사고는 차가 안오는걸 확인후 문을 열고 나갔고
문 틈 사이에 끼어서 난 사고 랍니다...
이러한 경우도 가해자가 되나요?
무조건 문 연 사람이 가해자가 될수밖에 없는게 개문사고 인가요?
상대방은 블박이 없고 지인은 블박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러 간다네요..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p.s 아푼데 가해자여서 병원가기를 꺼려하는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찌해야 될까요?
피해자는 무과실도 억울하죠
문열다 자전거 오토바이 많이 추돌하여 사고 많이 납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거지요.
자동차 끼리도 많이 억울한겁니다.
입장이 바뀌면 그래서 무섭습니다...
확인 안한것과 같다고 봅니다.
고로 확인안한것
100% 물어주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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