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가입해서 글씁니다. 제동생이 3월 5일 오전 7시쯤에 사고가 났습니다.
동생과 동승자는 택배 화물차이고 상대방은 승용차인데 지역뉴스에 나올정도로 큰 사고 였습니다. 상대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것으로 알고 있고 뉴스에 나온 사진 확인시에 정면과 정면이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엔 안개가 낀 상태임, 왕복2차선)
그런데 상대방차주까지 총 세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에 연락 받은게 없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죽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들은건 아니고 응급실에서 사망한걸로 알고 있음) 5일 당일에만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특약위반이라 책임보험만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한쪽 무릎은 조각난 상태여서 수술해야하고 다른쪽 무릎도 치료 받는 중이고 동승자는 약간의 뇌출혈이 있어서 치료중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치료받고 손해사정사를 끼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치료를 어느정도 받고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건
1. 상대방이 진짜 사망한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사망하면 형사합의를 진행없이 하는지
3.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건지?
4. 유가족 상대로 변호사 선임이고, 상대방 보험사 상대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하면되는건가요?
큰사고는 처음이라 문의글남깁니다
형사 : 가해자 없음. 진행무
민사 : 유가족이 상속포기하면 효력없음
상대방이 유산이 많아야 가능할거같은데 사진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지금은 어떤 이유로 특약위반이 되었고 근거자료가 있는지 볼수밖엔 없겠네요. 특약위반에 제일 많은게 나이 때문인데 차주 자식이 사고친거면 좀 다르게 흘러갈수도 있습니다
형사 : 가해자 없음. 진행무
민사 : 유가족이 상속포기하면 효력없음
상대방이 유산이 많아야 가능할거같은데 사진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지금은 어떤 이유로 특약위반이 되었고 근거자료가 있는지 볼수밖엔 없겠네요. 특약위반에 제일 많은게 나이 때문인데 차주 자식이 사고친거면 좀 다르게 흘러갈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사망시 형사는 힘들다하니
민사부분은 가해자 유족이 재산포기할지
재산상속(자산,사망보험금 등)받아서
보상해줄지가 문제인듯하네요!
가해자가 연령대 있는 성인남성이라면
대부분 서류상 명의 가지고 있으니
알아보세요
그럼 뭐 보험사에서 나머지 뒷정리 알아서 하겠죠.
가해자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에고,,,,
민사는 상대방이 재산이 많으면 가능한데, 없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하면, 유가족이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질일이 없음
책임보험이면 가해자 보험사는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만큼만 주면 거기서 끝인데
민사가야됨.. 교통사고 변호사 쓰세요...
나머지는 모두 꽝 ㅠㆍㅠ
무보험상해로만ㅡㅡ
사망했더라도 유류분 가능유무 확인해보시고요
무보험차 상해.. 이거 적용안되나요?
상대방이 특약 위반이면
무보험이란 소리겠죠..
향후 장애 판정 보상도 생각해야 하니.
https://www.youtube.com/watch?v=7wHQaDC6c6c
https://www.youtube.com/watch?v=ylZnxmTz2xo
등 등 참조
그런데 택배 본인이 사업자등록이면 궁금
한문철TV에 긴급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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