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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가라로 발급받다가 딱 갈렸어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사를 안하면 농지취득을 못한단 말야
위반시 1년내에 처분해야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도 아닌 이행강제금 매년1회씩 토지가격 20%이내로 이행할 때 까지 때린다
작물도 허위신고라 위탁경영도 못하겠지
안팔리면 한농에서 공시지가로 헐값에 사간다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금액으로 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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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매거래자체가 취소되는 건가요?
전부 조사해야 한다
싸잡아서 보단 한군대라도 잡아야죠
훠훠훠
직불금 타먹은 내용 있는지 전수 조사해라!
주말체험으로 소유시에는 그딴거 필요 읍씀 ㅋㅋ
허위 신고를 해당지역의 공무원이 실질 조사없이 방관하고 이행료나 처분 과태료의 부과가 없었다면 직무유기나 공범이다.
특히 논과 밭인데 묘목을 하고 방치했으니 담당공무원이 몰랐다면 직무유기나 공범이 맞다고 본다.
그걸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잘 사용할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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