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 규정 하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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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필요한 때 경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죽지는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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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와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박근혜 씨” 나 “박근혜”라고 막 불러도 됩니다. 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에게 격식을 갖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이명박 역시 자격 상실자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방송이나 공식 석상에서, 아무 부담 없이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들은 법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노태우는 뭐라 불러야 합니까
닭누나,쥐형,문어대갈형(문어형 부를 자격있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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