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29㎞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229km/h 속도로 터널을 질주하다 B씨가 운전하던 마티즈와 충돌했다.
B씨는 불이 난 마티즈 안에서 나오지 못해 그대로 사망.
사고 장소엔 스키드 마크가 없었고 A씨는 충돌 직전 까지 브레이크는 밟지 않은 상태 인걸로 판명.
당시 A씨 혈중 알콜 농도는 0.08% 로 면허 취소 수준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남)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B(41·여)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고 오열했다.
출처 : 연합뉴스
술쳐먹고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나...
229km/h라니...
반성문은 유가족한테 써야지 판새한테 왜쓰는지
최소 감형 없는 무기징역 또는 감형 없는 징역 80년만 때려라
함무라비법 도입해야 저짓거리 안할텐데
눈에는눈 이에는이
벤츠운전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허나 초범인 관계로 3년 집유5년형에 처한다
꼭 지는 살고 남은 죽게 만드는지...
살인자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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