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일 첫 공판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연합뉴스경찰, 음주운전 방조 아닌 ‘교사’ 판단
동승자까지 윤창호법 적용한 첫 사례
지난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이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음주 차량 동승자가 대리운전비나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운전자를 술자리에 불러놓고 음주운전을 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봤다.
3일 서울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9월 8일 오후 5시쯤 동승자 A(47·불구속 기소)씨는 일행 2명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해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일행 중 한 명에게 “대리비나 택시비를 다 줄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말을 운전자 B(33·구속 기소)씨에게 전하라면서 B씨를 술자리에 부르도록 했다.
B씨는 A씨 일행과 합류해 오후 9시쯤 식당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의 숙소로 함께 이동해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이어졌다. 일행과 다툼을 벌인 B씨가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뜨자 A씨가 따라나섰다. 다른 동석자가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가 빨리 배정되지 않자 A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B씨를 태우고 운전하도록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4%였다.
이렇게 A씨와 B씨가 탄 차는 9월 9일 오전 1시쯤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동승자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A씨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동승자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와 B씨의 첫 공판은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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