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진단 받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금 산정에는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한 것), 향후치료비(앞으로의 치료비) 가 산정이 됩니다. 의료열람 같은거는 보통 교통사고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입원 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병원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위해 방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받는다고하고 나중에애기하자고해야겠네요
의료열람이나 개인정보동의서 받으려
서류내밀면 급돌변ㅡ인상팍쓰면서 해주지마세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만 마지못해 동의해주시고 나머지는 절대 ㄴㄴ
의료열람 개인정보동의서 감사합니다!!
저희회사는 연차가 일당으로 연말에정산되는데
제가3조3교대근무라서
연차3일정도쓰고 나머지는 통원치료할려고하는데
이것또한가능하건가요?
근데 보통 그거까지 따로 청구하기에 귀찮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합의금조로 퉁쳐서 받곤 하죠
이렇게 입원한게
처음이라서요
염좌긴장으로
목어깨등허리
머리도아파서
어제오전에 병원가는데 코피도흘리구요
도움이 되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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