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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2599
얼마전에 강남역 가는 길에 아우디A4와 사고 났는데, 아우디가 빨간색으로 오고 제가 갈색이였습니다.
가벼운 백미러에 기스 날 정도의 접촉사고여서 그냥 보험 안부르고 갔는데...
저런 상황이 운전하다보면 생각보다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도선을 지키면서 도는데, 옆 차로에서 제 유도선 쪽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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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짜증나는 경우인데 생각보다 피해측의 과실이 많이 잡히는군요.
이러다가 유도선 안쪽으로 돌아서 사고라도 나면 피해보는건 안쪽 차인데...
과실이 많이 난감하네요.
아우디가 교차로내에서 유도차선을 위반한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주행중이셨다는 부분을 물고 늘어질거고요
전방주의 및 방어운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물고 늘어 질겁니다...
그럼 7:2 ~ 8:2 나올겁니다...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실이 불합리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서 지켜도... 흠.....
보험사 관행에 따르지 마세요
전방주의는 할수가 없는 상태 셨을테고
방어운전은 옆차에 대해서 방어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일듯 합니다.
저는 저런 경우 차가 너무 붙으면 속도를 약간 줄이면서 아주 약간 왼쪽으로 틀면서 빵빵 해줍니다.
실제 저런경우 다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서 1:9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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