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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전자랜드주차장은공짜 16.07.22 21:22 답글 신고
    너무 오래 걸려서 아닐까요 심리적으로 타격이..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7.22 21:24 답글 신고
    결정자체는 금방 끝나요.
    다만 일방과실사고도 쌍방과실 사고도 되니까요. 그러다 법원조정가면 그 결과
    그대로 됩니다. 피해자들만 억울해져서
    문제에요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7.22 21:25 답글 신고
    이미 소송가도 쌍방과실사고는 분심위가도 별차이없어요 퍼센테이지만 가감될뿐
    쌍방과실사고 결정문은 기가막히게 논리적입니다.
  • 레벨 상사 2 최소세번 16.07.22 21:26 답글 신고
    친절한 담변 감사드립니다.분심위 가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경우 그 때 금감원 민원 제기하면 소용없나요?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7.22 21:53 신고
    @최소세번 넵.
  • 레벨 소령 2 부산건달 16.07.22 21:52 답글 신고
    100프로사고를 그냥과실잡아버립니다.
    분심위가면 빼박입니다.
  • 레벨 상사 2 최소세번 16.07.22 22:06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런데 빼박의 이유가 먼가요? 분심위 결정이 구속력이 있나요? 분심위에 가면 금감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제기해도 분심위 결정을 따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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