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7월 22일 금요일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대2 가 나왔구요 제가 2입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전문지식도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중,
이곳 보배드림 분들이 자동차 사고 관련 분야에 정통 하시다고 하여 실례를 무릅쓰고 문의 드립니다.
사고 정황은 이렇습니다.
7월 22일 아침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중 코너에 집입 하는 구간에서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제앞으로 오자,
순간적으로 사고를 피하고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제 차량이 오른쪽 농로(農路)로 떨어진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신고하여 경찰 사고접수는 되었구요.
하지만 이런 큰 사고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 저희쪽 경찰신고를 현재까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병원 통원 치료는 받고 있지만 아직 진단서도 끊지 못했구요.
사고 당시 제 차 블랙박스는 꺼져있는 상태였고, 다행히 상대방 블랙박스에 사고 정황이 녹화되어있어,
지구대에서 영상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졸음 운전이었다고 진술을 했구요.
중앙선 침범 사실까지 인정 했습니다.
보험사측 말로는 8대2 라고 하는데 제 과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끊고 사고 접수를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병원치료는 상대방 보험으로 다니고 있는데 합의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접촉 사고 도 가해차량의 원인과실이 명확하고, 피해차량의 불가항력이 명확하다면 접촉사고와 준하게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고는 첨부한 그림과 같습니다.
만약 쭉 직진 도로 였다해도 편도 1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는 힘들텐데, 더욱이 이 사고의 경우 커브를 돌고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니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저로서는 저를 희생해서 도로 밖으로 이탈 하는 수밖에 없었네요.
이 사건의 경우 시골 아침 출근길이라 목격자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인데, 이 영상을 상대방이 지울 경우 증거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직후 지구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으니 지구대에 증거영상으로 남아 있는건가요?
대물 수리비 230만원 나왔습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대물 수리비를 저희측 상해보험으로 처리 할건지, 아니면
과실상계가 다 끝나고나서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물어오네요.
저희측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일단 무과실로 처리를 한뒤, 과실상계가 끝나고 나서 상대방 보험측에서 차액을 받아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험료 할증 1%가 붙구요.
나중에 차액을 받아온다고 한들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제 보험료 할증 까지 붙는다는 소리에 개운치가 않아서 일단 답변을 미뤘습니다.
제 보험사는 LIG손해보험이고 상대측은 삼성보험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중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첨부 사진은 사고 당일 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속의 차량은 사고차량이 아닙니다.
중앙선 넘은 차량의100% 잘못입니다.
단지 사고난걸 피했을 뿐 사고가 났으면 100대0이잖아요
상대가 중앙선 침범 시인하면 끝날 듯..
기본 과실이 100대0이라서..기본과실로 가니까요. 증거 없으면..
금감원에 보험사를 신고나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금감원 민원 고려해 보겠습니다.
글로만 보자면 100대0이 맞아보입니다.
차가달릴공간은 1개씩인대 그걸 먹어버리면 다른사람은 피할곳도없음
차가 공중으로 점프해서 피할 수 도 없고..
조언 고맙습니다.
금감원에 민원넣으세요
중앙선 넘는거 까지 감안해서 운행하면 운전 못하지요.
예측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는 상황 같았는데...영상이 없다라...
블박이 있으면 키고 다니셔야지....확실히 유리합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블박영상을 지구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영상이 지구대에 증거자료로 남아 있을까요?
만약 남아 있지않다면 직무유기 인가요?
해당 사고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고, 지구대에서 블박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있는 시점에서,
이 후에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다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고후 블랙박스 새로 주문 했네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영상은 보험사에 복사본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듯싶네요.
요새 기술들이 좋아져서 영상 복구하는 방법도 있으니참고하세요.
윗분들 말처럼 그냥 조용히 금감원에 민원넣으시는게 편하실꺼에요...
금감원 민원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박아도 100:0인 사고를 가까스로 피해서 비접촉사고로 되었더라도 100:0인
사고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보험사에서 100:0으로 말하지 않을시 위의 여러 회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감원에
부당과실비율 적용한다고 민원 넣으시고, 여유잇게 기다리시면 보험사에서 똥줄타서 재연락 할겁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필수라고 배웠습니다 이참에 보상 나오시면 블박 하나 장만 하시지요^^
처음 보험사 측정 60:40 였던게 변호사 말 들으니 100:0 이 되네요.
금감원 민원 쪽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사고 후 늦었지만 블박 주문했어요.ㅜㅜ
정성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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