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너무나 한참걸리네요
민사 소액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판부 내용은: 무상수리를 받고자 하는것에 대한 금액을 산정 하여 다시 제출하라 입니다.
신차보증이고 어디를 어떻게 수리할지는 서비스센타에서 할일이고
신차 무상보증인데 개인차주 입장에서 금액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엔진관련 수리 기타 차량시트관련 입니다.
소액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로 소송을 다시해야하는지요....?
저의 소송 내용은
1. 무상수리 진행
2. 소송까지 오게하였으니 정신적 피해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임의대로 금액을 청구해서 내야하는지...............
법률적 지식 해박하신 회원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역시 대한민국 전형적인 관료들 입니다.
전화해준다하고 연락도 한참없어 오늘 다시전화하였습니다.
욕나올뻔한거 몇번이나 참았습니다.
차량제작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지껄이는듯한 느낌이들고 소비자 보호원 운운하길래
딴소리 필요없고 국토해양부에서 차량제작사가 신차보증기간내 보증수리거부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수있는 권한이없냐???
이것만 말해라 하니 신차보증기간내 보증거부하면 보증명령내릴수있다 말합니다.
근데 말을 빙빙빙 돌려가면서 말길못알아듣고 헛소리만 하길래 개쌍욕나오려는거 참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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