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제4조 제5항...
" 주택지구 지정제안은 시장을 거쳐야..."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1항 및 제 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한다.
https://www.facebook.com/jin.lee.7547031
조중동이 또 어떻게 쉴드를 쳐줄라나..
쌩까겟죠?
너무 빨리 터트렸네요.
조작이라고 안할꺼같은데
그게 남자다.
그래서 기억안난다고 하는거임 ㅎㅎㅎㅎㅎㅎ
공직자 이해충돌 관계로
재산몰수도 병행
간철수 아니면 5세후니
깜빵이나 쳐들어가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