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artsmpa.tistory.com/2757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에 모순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가거나 사고나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신호위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 첫번째 모순
횡단보도에 신호등 자체가 없는 이런 경우라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것
http://smartsmpa.tistory.com/2757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에 모순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가거나 사고나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신호위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 첫번째 모순
횡단보도에 신호등 자체가 없는 이런 경우라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것
원래 우회전이고 직진이고 다 안되다가 통행에 너무 문제가 많아 우회전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 있을 때 건너다가 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 신호위반으로 잡히는 이유는 정지했다가 가는 사람이 없다네요
다만 우회전 했을때 바닥에 정지선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신호시 진행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번에서 1번도로로 우회전시~~~~~~~2번보행자신호 녹색에 횡단보도정지선---------무조건 정지~~~~~횡단자 없어도 신호 무시하면 단속....
참고로 보통 횡단보도에 횡단자 없으면 앞에 경찰 있어도 단속 안함..우회전은 탄력적으로 운영...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