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동주택관리법을 고쳐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합니다.
또 앞으로 경비업법 시행령에 청소, 분리수거, 주차, 그리고 택배 관리를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초 경찰이 이 법 적용을 강하게 시사하자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 업무'만 보는 경비원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업무 범위를 현실화해 고용 불안을 줄이자는 겁니다.
경비원들은 대체로 환영합니다. [A 씨/아파트 경비원 : 누구든 해선 안 될 일을 시키는 부분들, 그건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7659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인터넷뉴스 일부를 가져와봤습니다.
경비업법이 아파트경비원만 적용받는게 아닌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경비원에게 부당한지시를 할수없도록 한다?
이미 경비업법에 경비는 경비외 다른업무는 하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걸 굳이 뜯어고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만들면
경비업무를 하는 다른직군의 경비원들은
경비 + 청소 + 주차 + 분리수거 + 택배관리를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이런법안이 이렇게 통과되는데 너무 조용한거 아닌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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