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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무슨 변호사 전유물도 아니고.
오히려 일반 시민에게 더 다가가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용어가 좀...
경찰 측 답변 =
말씀해주신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도로를 막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명확한 고의성과 공익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제보해주신 영상처럼 도로전체를 통제한 것이 아닌 주의를 우회해서 통행이 가능한 부분 등으로 볼 때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경찰서죠? 제가다시 전화해서 따져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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