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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너굴너구리너굴 21.03.23 11:23 답글 신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적절한 피해합의 또한 보배드림에 사과문 게시해야 저 법 조항을 피해갈 수 있겠군요.. 이렇게 알려줘서 할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요
    답글 0
  • 레벨 훈련병 너굴너구리너굴 21.03.23 11:23 답글 신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적절한 피해합의 또한 보배드림에 사과문 게시해야 저 법 조항을 피해갈 수 있겠군요.. 이렇게 알려줘서 할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요
  • 레벨 하사 2 Flinkset 21.03.23 11:25 답글 신고
    위에 떡하니 행정사라고 씌어있는데..
  • 레벨 상병 부산사람v 21.03.23 11:29 답글 신고
    변호사하고 행전사하고는 다릅니다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1.03.23 12:43 답글 신고
    일반인도 법 해석합니다.
    법이 무슨 변호사 전유물도 아니고.
    오히려 일반 시민에게 더 다가가게 해야 합니다.
  • 레벨 상사 1 이거슨차다 21.03.23 15:56 답글 신고
    법의 취지는 지극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야한다
  • 레벨 소장 kieriel 21.03.23 11:41 답글 신고
    이게 걸리는건 전부 다 걸릴겁니다. 전방위로...
  • 레벨 일병 친절한곰팅씨 21.03.23 11:50 답글 신고
    대한민국 법이 또 걸려고 마음먹으면 이리저리 엮을 수 있는 관계 법령과 부처가 무쟈게 다양해지죠....
  • 레벨 소위 3 바람들이 21.03.23 11:55 답글 신고
    즉시 이동이 가능한 상태면 주차가 아닌 정차 아닌가요?
    아무리 미워도 용어가 좀...
  • 레벨 하사 1 reached 21.03.23 12:37 답글 신고
    일부러 안빼주고 있으니 교통방해가 맞습니다.
  • 레벨 병장 crazyhawk 21.03.23 13:20 신고
    @reached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신고를 해봤습니다.


    경찰 측 답변 =

    말씀해주신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도로를 막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명확한 고의성과 공익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제보해주신 영상처럼 도로전체를 통제한 것이 아닌 주의를 우회해서 통행이 가능한 부분 등으로 볼 때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 레벨 중사 1 왠만하면참는다 21.03.23 15:57 답글 신고
    우회하면 중침인데? 중침하다 사고나면? 행여 사람을 친다면 경찰 머리가 든게 있는거임?
    어디경찰서죠? 제가다시 전화해서 따져보게요
  • 레벨 대장 개냥씨 21.03.23 13:09 답글 신고
    죄죄죄~~ 하나씩 다 걸려들어라
  • 레벨 중위 2 불량꼰데 21.03.23 14:18 답글 신고
    인생 실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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