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는 8월3일애 낫구요
당시 제가 직진차로엿고
상대방차가 2차선에서 제차선(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낫습니다
속도는 빠른상태가아니여서 당시에는 상대보험사가 몸은괜찬냐고물아보길래 괜찬다거하엿고 그렇게처리되엇습니다
근데 자고일어나니 허리랑목이아파서 대인접수를해달라고 말하니 상대운전자가 대인접수거부를햇다고 피해자직접청구라고잇는데 진단서랑같이 직접 경찰서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끊어서 팩스로보내달라더군요 이말은 월요일에(8월8일)상대쪽 대인담당자한테연락이왓습니다.
주말도껴잇고 일도 외근직이라 바빠서 어제(9일) 병원에서 진단서를끊고 강남경찰서에방문햇습니다
근데 더어이없는건 조사관이 진단서와 사고경위 종이쓴것을보고는
날짜가너무많이지낫다, 염좌라고하는것은 근육이놀란거라서 아마 검찰쪽에올려도 인정안해줄확율이높다 이러는겁니다.
아니 상대쪽에서 월요일에 연락이왓고 그래서 다음날인 오늘 병원갓다가 경찰서로왓는대 이게말이되느냐 라고 물엇더니
원래아팟으면 당일에 병원을가든가 다음날에가던가 해야 진단서인정이된다더군요 나참 어이가없어서..
저는 법을모르기때문에 그럼어떻게되는거냐 라고 물어보니
우선 상대운전자 불러서 얘기해보고 그쪽에서 인정안하면 안될확율이 높다고하더군요
나참 이런경우가어딧습니까 ? 제가 이제뭘해야될지모르겟네요
그리고, 사고 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프면, 즉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병원가셔서 진료 받고,
대인 접수하면, 보험 회사에서 병원간것 모두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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