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점심시간 저희 누님이 사고난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경차', 상대방 차 '아우디')
황당합니다!
상대방은 저희 차량이 과속했고, 주위 둘러보지 않고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아우디(상대방) 자신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피하려다 사고 난 것 아니냐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 블랙박스 차량(경차)은 뒷 범퍼 접촉으로, 휠과 범퍼가 박살이 났습니다.
<영상 내용>
1. 1차선으로 정속주행 중
2. 아우디 차량이 3차선에서 부터 -> 2차선 -> 1차선 까지 무리한 진입 시도
3. 저희(블랙박스)차 범퍼 및 휠 박살
ㅡㅡ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말말 ㅡㅡ
1. 상대방 보험회사는 서로 차선 변경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함
2. 상대방 아저씨는 100대0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
3. 본인들이 진입하는데 무리하게 들어왔고, 무리하게 피했다고 주장함
4. 저는 경찰을 부르자고 함. (경찰 부르니 도망감. 음주 의심....중)
화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론, 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12대 중대 과실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랑 이야기해서 과실 비율따지자고 하는데 정말 화납니다
혹시 회원님들 이런 사고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100대0 맞는지요?
"4. 저는 경찰을 부르자고 함. (경찰 부르니 도망감. 음주 의심....중)"
의심은 이미 지난간일이라 끝이구요.. 이거 사고후미조치로. 처리 ??
= 이부분은 전문가 형님들이 답주실듯..
상대실선변경+다차로변경+방향지시등유무(안보임)
경찰사고접수하시고 시작하시지요. 상대방 괘씸하세요. FM처리하세요!!!
블박원본으로 좀 주시면 좋을듯합니다;;;;;;;;; 방향지시등안보임
상대방 진상이니 쓴이분은 분심위가지마시고 소송 갈 생각하셔야 할듯
"4. 저는 경찰을 부르자고 함. (경찰 부르니 도망감. 음주 의심....중)"
의심은 이미 지난간일이라 끝이구요.. 이거 사고후미조치로. 처리 ??
= 이부분은 전문가 형님들이 답주실듯..
상대실선변경+다차로변경+방향지시등유무(안보임)
경찰사고접수하시고 시작하시지요. 상대방 괘씸하세요. FM처리하세요!!!
블박원본으로 좀 주시면 좋을듯합니다;;;;;;;;; 방향지시등안보임
상대방 진상이니 쓴이분은 분심위가지마시고 소송 갈 생각하셔야 할듯
저걸보고도 그런말을 하시나요?
어이가없네요
실선에서 무리하게 끼여들기해놓고 위협을 느껴 피하는차를 따라와서 박아놓고 무슨 과실비율을 얘기하는건지참...대인대물 접수해달라고 하시고
무과실이기때문에 상대방에대해서는 대인접수 해주실 필요없습니다
2개 차선 실선 밟고 온놈이면 10:0 하겠지만 원본이 아니라 9:1 피해자 하고 싶음....
덤으로 핸들 트는거 매우 위험한 행동..
옆 차 박아서 옆차가 반대 차선으로 돌진하면 블박 과실 꽤 잡힙니다
상대 과실이라고 딱 잘라 말하려 해도 영상 상태가 안좋아서 머뭇거리게 되요
혹시라도 상대 약점을 더 잡을 수 있음 그걸로 항의하면 더 수월하게 풀릴수도 있는데
원본 영상 없이 이렇게 재촬영 영상만 있으신 경우엔 애매하다고 증거가 안될수도 있거든요.
경찰서 방문 신고 하세요...
원본 따로 보관하세요. 꼭이요. 이거말고 블박에 원본요.
상대 110%가해자!!
경찰서 대인접수
렌트도 이용하시고요
보험사기 처넣어버려야함 과실우길걸우겨라
블박분은 무과실+ 보험사기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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