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군인님의 글에도 답변했던 글인데 그대로인용해와 드립니다.
법적인 합의금 계산방법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에는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액,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 으로 구성되어있구요. 우선 치료비는 보통 진단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고 예를들어 2주입원 진단이 나왔으나 입원을 10일만 했다면 4일만큼의 입원비는 돈으로 받으시게되구요. 치료비는 보험접수번호로 치료를 하시면 100% 지급되는부분이구요. 휴업손해액은 군인님의 하루일당80%x입원일수 그리고 통원일수x1만원정도 만큼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신고금액으로 하루일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2~3주의 진단같은경우는 보통 20만원 가량 산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 같은경우는 경상에는 해당되지않는 부분이지만 보통 보험사직원의 재량으로 소액의 금액을 계산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는 빨리 합의하실필요가없습니다. 법적으로 마지막 치료받으신날짜후 2년이내에 합의하시면 되기때문에 천천히 완쾌를 하신후 합의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늦게 합의할수록 보험사에서 위의 금액대로 산정하는 합의금을 점점더 높여서 제시하며 합의제의가 들어올껍니다.
법적인 합의금 계산방법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에는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액,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 으로 구성되어있구요. 우선 치료비는 보통 진단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고 예를들어 2주입원 진단이 나왔으나 입원을 10일만 했다면 4일만큼의 입원비는 돈으로 받으시게되구요. 치료비는 보험접수번호로 치료를 하시면 100% 지급되는부분이구요. 휴업손해액은 군인님의 하루일당80%x입원일수 그리고 통원일수x1만원정도 만큼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신고금액으로 하루일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2~3주의 진단같은경우는 보통 20만원 가량 산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 같은경우는 경상에는 해당되지않는 부분이지만 보통 보험사직원의 재량으로 소액의 금액을 계산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경우는 빨리 합의하실필요가없습니다. 법적으로 마지막 치료받으신날짜후 2년이내에 합의하시면 되기때문에 천천히 완쾌를 하신후 합의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늦게 합의할수록 보험사에서 위의 금액대로 산정하는 합의금을 점점더 높여서 제시하며 합의제의가 들어올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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