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이 찾아주신 정보를 보고 나름 제 분야로 알아보고 신고완료했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하고 3년까지 존치하고 이후 연장해야 하는데, 2015년 이후로 연장하지 않았음을 담당부서 확인 후 공식으로 처리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3개월의 기간 부여 후 미조치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조치방법은 현행법에 적합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이미 예전부터 조치요청을 했는데,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행정지도만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내일 폐업신고 한다고 합니다. ㅎㅎ
앞으로도 정의구현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ㅎㅎ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참외밭도 찾아내겠는데..불법건축물 분명 있을 건데..어찌 또 감당할려고...쯧쯧!
그 인성 더러운 걸로 폐가망신하네...ㅎㅎㅎ
분명 또 부동산 오픈할 듯
그러게 구린게 있으면 더 조심하고 살았어야지!!!
아주그냥 추진력이 대포동이네
등록관청은 이때까지 행정조치를 안하고 뭘했는지 답답하네요~
대단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까지 더 털자~~
페업 하것어?! 옮겨서 하것지
핵심인데
그건 신고안하고
쓸데없는거만 신고한건가요?
보배 화력을 .... 버티면 되겠지 ..
지나친감도 있지만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ㅋㅋㅋㅋ
중개업소 등록신청할때 건축물대장 기재된 건물로 주소지 입력해야합니다.
가설건축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안된단 말입니다.
셋중에 하나에요..
등록신청할때 다른 주소를 기재했던지... (임차계약서도 가라로 넣었을가능성 농후)
아님 등록관청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제대로 안하고 등록증 내주었던지...
이도 저도 아니면 걍 에라모르겠다 무등록중개업소 개설...
달리 표현할길이 없쥬.... ㅎㅎㅎ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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