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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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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가로질러 20.12.01 13:40 답글 신고
    중요한 대목은 쏙 빼 놓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안돼죠.
    현 점유자는 촬영자측(등기부상 소유자)의 모친의 허락을 받고 상당한 기간동안 점유해 오고 있었다지요? 즉, 현재의 점유상태는 불법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주거침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소송진행중이잖아요. 1심 판결은 주거침입이다, 2심 판결은 주거침입 아니다 라죠? 그 소송 지금 진행중이죠? 최종 확정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보고 현점유자를 주거침입죄로 체포하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현점유자가 해당 경찰을 상대로 불법체포, 직권남용으로 고소할텐데요?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경찰은 중립이어야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제가 주워들은 정보로는 그렇군요.
    답글 6
  • 레벨 대장 기본에충실 20.12.01 12:48 답글 신고
    경찰이 내편이란 생각은 버리야됨 이상하게 경찰은 항상 가해자편에서 변호함...
    변호사와 상담이 더 유리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20.12.01 12:49 답글 신고
    변호사도 내편일거 같죠?
    완전한 내편은 없어요..
  • 레벨 상사 1 천상의세계 20.12.02 13:12 신고
    @질문사절 그래도 돈주는 사람편임.
  • 레벨 대장 파워스텝 20.12.01 12:49 답글 신고
    참~ 집주인이 억울하겠어요....
  • 레벨 중령 2 듀스카빌 20.12.01 13:07 답글 신고
    촬영을 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초상권 등 민사적인 문제는 본인이 감정하면 되는 거죠~~
  • 레벨 중장 가로질러 20.12.01 13:40 답글 신고
    중요한 대목은 쏙 빼 놓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안돼죠.
    현 점유자는 촬영자측(등기부상 소유자)의 모친의 허락을 받고 상당한 기간동안 점유해 오고 있었다지요? 즉, 현재의 점유상태는 불법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주거침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소송진행중이잖아요. 1심 판결은 주거침입이다, 2심 판결은 주거침입 아니다 라죠? 그 소송 지금 진행중이죠? 최종 확정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보고 현점유자를 주거침입죄로 체포하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현점유자가 해당 경찰을 상대로 불법체포, 직권남용으로 고소할텐데요?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경찰은 중립이어야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제가 주워들은 정보로는 그렇군요.
  • 레벨 원사 3 쭈우니빠빠 20.12.01 15:03 답글 신고
    이래서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거군요.
  • 레벨 하사 2 Astimegoesby 20.12.01 15:05 답글 신고
    이렇게 사실 관계를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잘 못이 있다면 비난해야 하는데.. 무작정 경찰 비난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서야..
  • 레벨 원사 3 바람돌이왕 20.12.01 15:13 답글 신고
    왜 실소유주가 따로있는데 그엄마한테 허락을받아? 그럼살면되냐? 실소유주도 모르게?
    허락받고 살았다치자 실소유주가 알게됐고 나가라고하면 바로 나가야되는거야 개기는게 아니고
    실소유주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가면 문제가되는거라고
  • 레벨 대위 3 청석1 20.12.01 15:20 신고
    @바람돌이왕 그래서 재판중이래자너 재판중 !
  • 레벨 소위 1 아스포덴 20.12.01 15:53 신고
    @바람돌이왕 그래서 재판중이래자너 재판중 ! 222222
  • 레벨 소령 3 Aufheben 20.12.01 16:32 답글 신고
    사견: 소유주 모친의 허락이 있었다면 허락(대리행위)이 유효한 대리행위 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점유자가 유효한 허락이었다는인식이 충분하다면 주거침입죄를 묻기 어렵다고 봄. 다만 이후에 퇴거불응죄 여부를 다툴 수 있음. 점유자는 무권대리의 선의의 상대방으로 소유주 모친과 기한없는 무상사용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다 주장하는 듯. 민법상 실제 권리있는 소유주의 퇴거요청애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으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레벨 소령 3 Aufheben 20.12.01 16:44 답글 신고
    링크 준 유튜브 영상 봤는데 딸래미인지 앙칼지네

    이렇게 분쟁이 날 만한 경우는
    정말 점유자가 소유주 모친을 기망하여
    집에 들어가 살게 된거일 수도 있지만,

    뇌피셜을 바탕으로 상상해보면
    모친의지인(내연남일 수도 있음) 빵에 다녀옴
    모친이 소유하던 집 딸래미 명의였음
    못마땅한 딸래미가 자신의 명의를 빌미로 주거침입죄 선포
    이러한 관계를 안다면 경찰은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음.
    역으로 소유주라도 전세집 등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함.

    일단 베댓에 기초하면
    언뜻 보면
    주거 침입은 어려울듯하고
    퇴거불응쪽이 승산이 더 있는데...
    물론 민사소송(명도)은 시간이 걸릴 뿐 별도의 계약서 등이 없고 소유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음.
  • 레벨 소령 3 Aufheben 20.12.01 16:57 답글 신고
    경찰 공무 수행 촬영이 합법이다라도
    개인의 신상정보는 노출할 수 없으며
    찌라시 유튜브 통해 전파를 태우는 상업적 목적의
    촬영과 배포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음.
  • 레벨 소령 3 젠시스G90 20.12.01 17:43 답글 신고
    일단 건달이랑 동거를 했다는거에서 여자쪽 편들기가 뭐하데요.
  • 레벨 원사 1 튼튼탄탄 20.12.01 18:12 답글 신고
    닉값하시네요. 잘 모르는 사건은 양쪽 말 다 들어봐야죠.
  • 레벨 하사 2 모지리2 20.12.01 21:10 답글 신고
    낮에 올리고 일하느라 지금 봤습니다. 모친의 허락 여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모두 시청을 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그런데 모친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주의 허락 여부가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재판과 상관없이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게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 레벨 소위 1 dbflghk1 20.12.02 00:48 답글 신고
    모친이 참..
  • 레벨 상사 1 천상의세계 20.12.02 13:08 답글 신고
    정확히 올려주셔야지. .집주인이 여자분이 박??씨 살인전과 얘기했고 그걸로 점거인이 협박은 안했네요.그리고 신분증 요구가 불법이다하시니 경찰이 그 점거인에게 요구했지만 제출안한건 잘한게 되네요..문제는 경찰이 그런 상황에서 철수했다니거죠.그리고 상황실에서도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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