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가 이런일도 있군요. 몇개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두번째 영상 보시면 대충 아실겁니다만 참......
주거칩입 도와주는 경찰
https://www.youtube.com/watch?v=012CZe3vPYQ
[충격! 긴급생방송 EP 3] 홍천에서 생긴 일 2
https://www.youtube.com/watch?v=TwpKkxQBGwM
요약
이전 상황
1. 집주인의 집에 제3자가 주거 침입하여 살고 있음(임대및 아무런 계약없음, 그냥 무단 점거임)
2. 경찰에게 퇴거 요청을 했으나 불발됨(이유가 궁금)
3. 집주인은 주거 침입 재판을 함.
동영상 상황
1. 다시 경찰을 불러 점거자 퇴거 요청을 했음.
2. 촬영자에게 촬영 중단을 요구
3. 경찰은 촬영자(열린공감TV) 신분을 요구
4. 집주인은 등기부 등본및 신분증을 제시 하며 소유주임을 증빙하지만 경철은 관심없음
5. 집에 진입하여 무단 점거자 신분증 요구 하지만 쌩깜(경찰 수수방관)
6. 본인은 살인죄로 복역하고 나온 조폭이라 협박.
7. 경찰은 피해자에게 조서를 꾸미자며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함.
8. 경찰은 지속적으로 피의자 대변을 함. 지속적으로 재판 타령함.
결론 : 영상을 보면 집주인과 점유자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계약도 없이(임대 계약 만료등등 전혀 없음) 집을 무단 점유중인데 영상 내용을 보면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점유자의 편을 들어주는게 너무도 티남. 뒤에 숨은 스토리가 있는지 어떤지 아무튼 결론이 궁금합니다.
영상 초반에 보면 촬영자(열린공감TV) 신분및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데 공무 집행중인 공무원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촬영이 합법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구 할때는 범죄가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갈 경우에만 요구가 가능합니다. 아무에게나 신분증 요구 하는건 불법입니다. (20세기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던 시절에는 불심검문이라는게 있었죠)
현 점유자는 촬영자측(등기부상 소유자)의 모친의 허락을 받고 상당한 기간동안 점유해 오고 있었다지요? 즉, 현재의 점유상태는 불법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주거침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소송진행중이잖아요. 1심 판결은 주거침입이다, 2심 판결은 주거침입 아니다 라죠? 그 소송 지금 진행중이죠? 최종 확정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보고 현점유자를 주거침입죄로 체포하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현점유자가 해당 경찰을 상대로 불법체포, 직권남용으로 고소할텐데요?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경찰은 중립이어야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제가 주워들은 정보로는 그렇군요.
변호사와 상담이 더 유리
완전한 내편은 없어요..
현 점유자는 촬영자측(등기부상 소유자)의 모친의 허락을 받고 상당한 기간동안 점유해 오고 있었다지요? 즉, 현재의 점유상태는 불법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주거침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소송진행중이잖아요. 1심 판결은 주거침입이다, 2심 판결은 주거침입 아니다 라죠? 그 소송 지금 진행중이죠? 최종 확정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보고 현점유자를 주거침입죄로 체포하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현점유자가 해당 경찰을 상대로 불법체포, 직권남용으로 고소할텐데요?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경찰은 중립이어야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제가 주워들은 정보로는 그렇군요.
허락받고 살았다치자 실소유주가 알게됐고 나가라고하면 바로 나가야되는거야 개기는게 아니고
실소유주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가면 문제가되는거라고
이렇게 분쟁이 날 만한 경우는
정말 점유자가 소유주 모친을 기망하여
집에 들어가 살게 된거일 수도 있지만,
뇌피셜을 바탕으로 상상해보면
모친의지인(내연남일 수도 있음) 빵에 다녀옴
모친이 소유하던 집 딸래미 명의였음
못마땅한 딸래미가 자신의 명의를 빌미로 주거침입죄 선포
이러한 관계를 안다면 경찰은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음.
역으로 소유주라도 전세집 등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함.
일단 베댓에 기초하면
언뜻 보면
주거 침입은 어려울듯하고
퇴거불응쪽이 승산이 더 있는데...
물론 민사소송(명도)은 시간이 걸릴 뿐 별도의 계약서 등이 없고 소유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음.
개인의 신상정보는 노출할 수 없으며
찌라시 유튜브 통해 전파를 태우는 상업적 목적의
촬영과 배포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음.
그런데 모친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주의 허락 여부가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재판과 상관없이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게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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