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의 유럽식 규제는 유로 몇으로 간단하게 떨어져 친숙하지만
미국식 규제를 따르는 휘발유차는 상대적으로 감이 안오죠.
현재 5등급 휘발유차는 삼원촉매 이전, 그러니까 무려 1987년식까지 해당되는,
규제와 무관하게 낡아서라도 어지간하면 진작에 갖다 버렸을만한 차들이라 관심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 5등급 자동차들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슬슬 서울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게 그 다음 규제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4등급에 해당되는 차들을 운행제한 대상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디젤차들은 2009년 출시된 신차와 2011년까지 시행을 유예해주었던 유로4에 해당되는 차들이 해당되고
여기서 주목,
휘발유차는 Tier 1이라는 규제 시행 전까지의 차들이 해당되는데 이 Tier 1은 무엇이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단적으로 1994년 시행된 배출가스 기준 자동차 등급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를 다섯 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듯이 Tier 1 역시
TLEV < LEV < ULEV < SULEV < ZEV로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나누었고
이것이 1999년부터 점차 다른 주에서도 도입을 하여 200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도 이 시기인 것이죠.
** 미국에서 규제 도입 년도는 모델이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1년 시행이면 2001년형, 즉 2000년에 출시된 차량입니다.
문제는 디젤차들의 유로 몇 하는 규제는 각 단계별 시행이 5~6년 남짓이라
현재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가까운 연식들은 자기 차례(?)가 언제쯤 다가올지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가솔린차들의 경우 이번에 규제가 들어가면 무려 12년 치에 해당하는 차들이 운행제한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12년이요.
따라서 금번 규제는 디젤차만 때려잡던 여태까지의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노후 휘발유차를 보유하고 있던 오너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뭐, 그래봤자 심한 경우 2012년식 차도 규제 대상이 되는 디젤차에 비해서는 여전히 널널한,
21년 씩이나 된 차들에서 컷트라인이 그어지지만
상상데이트 나가려고
일찍일어났나혀??
비오는날 끔찍히 시러함
90년대 차량들은 이제 제약 걸어야 합니다
글래식카들도 운행제한 걸고..
사실 그런 약정이라 함은 비단 20년씩 넘은 차들에 대해 걸기 보다는 모든 연식에 대해 총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거는게 실효성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 비용이 문제가 될 뿐
다음차는 전기차보단 수소차가 더 친환경 적일듯한데
보배드림에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전문적이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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