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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8.18 16:24 답글 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담당 경찰이 종결하면 발급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도 가능
    지급결의서는 얼마만큼 치료비를 지불했다라는 확인서니깐 좀 걸립니다..병원에서 청구하면 심사하고 지급하니깐요.
    근데 한달반은 좀 기네요; 입원했던 병원에 물어보시면 대충 언제 나올거라고 알려줄겁니다..
    운전자보험이면 교통사고사실확인서야 그렇다치고 지급결의서 대신 입원치료 받았다는 병원서류로도 보험금 지급이 될거같은데요..
  • 레벨 대위 1 tuscanieli 16.08.18 16:25 답글 신고
    네 지급결의서는 그래요 보험사에어 끝나는게아니구 금감원에 보고되고 나오는거거든요 급하신거면 사고사실확인서는 바로나오는걸로 아는데 한번알아보세요 부상등급나오는건 기다리셔야되는게맞구요
  • 레벨 상병 원무팀장 16.08.18 16:3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원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교통사고사항??이것은 교통사고사실확인서인지요?? 맞다면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시는것이 맞구요. 다른서류명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지급결의서는 상대 대인담당자에게 발급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몇년전에는 병원에서 드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상대 보험사 담당자분께 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지급결의서는 글쓴이님께서 사고가나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대략 한달단위로 병원에서 심사청구를 합니다. 보험사로 청구서를 보내면 보험사에서 따로 심사를하고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후 지급결의서가 발송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발급되는 기간이 청구날짜기준으로 한달정도 걸립니다. 헌데 현재는 심평원이 중간에 끼어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개인 사보험(입원비)에 청구할때도 지급결의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넉넉잡고 두달정도 생각하시면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한달뒤에 병원에 전화하셔서 자보담당자에게 청구됐냐고 문의하셔도 대략 알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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