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초반 왼쪽에 흰색 크루즈 차량을 신고 하려 합니다.
1,2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고 나머지는 직진 차선인데요..
저는 유도선 대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좌회전 할꺼라고 생각했던 차가 그냥 직진해서 사고 날 뻔한 상황입니다.(50초부터)
보배에 접촉사고들 보면서 '저걸 못보나?' 생각은 했었는데 방심하면 정말 못볼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퇴근시간 저런 차들이 많은데 이 참에 된다면 신고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신고가 가능하다면 차선 위반으로 신고해야 되는거죠?
그리고 번호가 잘 안보이는데 '43소7522'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있으면 신호지시위반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며, 교차로 통과 후 진입할 차로가 없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며, 교차로 통과 후 진입할 차로가 있다면 위반사항 없음
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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